살인미수죄 복역 후 지인 살해 60대 징역 15년
문준영 2023. 5. 5. 07:59
[KBS 제주]대법원 2부는 살인미수죄로 복역한 뒤 다시 살인을 저질러 징역 15년을 선고받은 60대 남성의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 남성은 지난해 7월 제주시 모 편의점 외부 테이블에서 지인과 말다툼을 벌이다 흉기로 살해했습니다.
이 남성은 1심에서 징역 10년을 선고받은 뒤 2심에서 형량이 15년으로 늘었고, 대법원에 상소했지만 받아들여 지지 않았습니다.
문준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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