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학대?'…시어머니 때린 며느리, 벌금 400만원 맞았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하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녹음기를 몰래 놓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하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녹음기를 몰래 놓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녀는 또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서 떨어트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들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Copyright © 머니투데이 & mt.co.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 김민경, 학교 폭력 피해자였다…"평생 살아도 잊히지 않아" - 머니투데이
- '이태임 반말 논란' 김예원 "싸워서 얻을 게 뭐 있나…차분해졌다" - 머니투데이
- "6살 아들 자폐 같다" 母 발언에…오은영 분노 "정신 차려라" - 머니투데이
- "그거 안 하면 왜 결혼?"…이순재, 이승기♥이다인 19금 축사 언급 - 머니투데이
- "홍대입구역 출구서 지갑 줍지 마세요"…SNS 경고 글 확산 - 머니투데이
- 김병만, 10년간 32억 썼는데…"전처가 관리, 어디에 썼는지 모른다" - 머니투데이
- 아들 피 뽑아갔던 억만장자, 퉁퉁 부은 얼굴 등장…"부작용" - 머니투데이
- "삼전과 합병할수도" 깜짝 리포트…삼성SDS 주가 10% 급등 - 머니투데이
- 김정민, 월 보험료만 600만원…"30개 가입, 사망보험금 4억" - 머니투데이
- "광복절만 되면 기뻐하셔"…마지막 여성 독립운동가 별세 - 머니투데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