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애 학대?'…시어머니 때린 며느리, 벌금 400만원 맞았다

하수민 기자 2023. 5. 5. 0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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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하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녹음기를 몰래 놓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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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철 디자이너 /사진=임종철 디자이너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하며 시어머니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에 처했다.

5일 뉴시스에 따르면 울산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대로)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하고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녹음기를 몰래 놓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 내용을 녹음했다.

그녀는 또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서 떨어트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힌 혐의도 받았다.

이외에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들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판시했다.

하수민 기자 breathe_i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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