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실' 2시간 넘게 떠돌다 숨진 10대..병원 처벌하자, 의사회 '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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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상태가 위중하던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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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정부가 지난 3월 대구에서 상태가 위중하던 10대 학생이 2시간 넘게 구급차를 타고 ‘응급실 뺑뺑이’를 하다 제때 치료를 받지 못해 사망한 사건과 관련해 환자 수용을 거부한 응급의료기관 4곳에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했다. 복지부의 이같은 처분에 대한응급의사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불만을 표출했다.
보건복지부(복지부)는 대구파티마병원·경북대병원·계명대동산병원·대구가톨릭대병원 등 4개 의료기관이 응급의료법을 위반한 것을 확인해 시정명령과 보조금 지급 중단, 과징금 부과 처분 등을 결정했다고 4일 밝혔다.
의사회는 이와 관련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며 “보건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다.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했다.
복지부에 따르면 지난 3월 19일 오후 2시15분쯤 대구 북구에서 A(17)양이 4층 높이 건물에서 추락하는 일이 벌어졌다. A양은 발목과 머리를 다쳤고, 출동한 구급차에 의해 여러 병원으로 옮겨졌으나 결국 치료를 받지 못한 채 구급차에서 숨졌다.
출동한 구급대는 처음 A양을 동구 소재 대구파티마병원으로 옮겼지만, ‘전문의가 없다’며 수용을 거부당했다. 이후 찾은 경북대병원과 계명대동산병원, 영남대병원, 대구가톨릭대병원 등에서도 ‘전문의가 없다’, ‘병상이 없다’는 등의 이유로 수용하지 않아 구급대와 A양은 도로 위에서 2시간가량을 허비했다.
발견 당시 의식이 있었던 A양은 결국 오후 4시30분쯤 제대로 된 치료를 받지도 못한 채 달서구 종합병원에 인계되는 과정에서 심정지 상태가 됐다. 구급대는 심폐소생술(CPR) 등을 실시하며 대구가톨릭대병원으로 다시 옮겼지만 이미 숨을 거뒀다.
정부는 사건과 관련한 병원 4곳에 병원장 주재 사례검토회의와 책임자 조치, 재발방지대책 수립, 병원장 포함 전체 종사자 교육 등의 시정명령을 내렸다.
시정명령 이행 기간 권역응급의료센터인 경북대병원은 2억2000만원 규모, 지역응급의료센터인 나머지 3곳은 4800만원의 보조금 지급이 중단된다. 특히 대구파티마병원과 경북대병원은 ‘중증도 분류 의무’를 위반해 각각 3674만원, 1670만원의 과징금도 부과됐다.
당시 119가 이송을 의뢰했으나 치료로 이어지지 못한 영남대병원, 삼일병원, 나사렛종합병원, 바로본병원의 경우 조사 결과 법령 위반사항은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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