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조서'에 9년째 난민 심사...이집트인 단식 농성

김다현 2023. 5. 5. 07: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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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반정부 시위에 가담했다가 한국으로 도망쳐 온 이집트인이 9년째 난민 심사를 통과하지 못했다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무부의 '난민 면접 조서 조작 사건'의 피해자이기도 한데, 재심에서도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해 고통을 받고 있다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김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기자]

지난 1995년 반정부 운동에 뛰어든 이집트 출신 50대 A 씨.

2000년대 들어서는 정부에 체포, 구금되는 등 고초를 겪다 한국에 들어와 2014년 난민 신청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A 씨 / 이집트 출신 난민신청자 : 이집트에서 박해를 받고 6개월 동안 수감된 적이 있습니다. 정치적 난민을 신청하기 위해 한국에 왔습니다.]

A 씨가 난민 면접에서 '돈 벌 목적으로 난민 신청을 했다', '이집트 정부로부터 박해받은 적이 없다'고 한 부분이 문제가 됐는데, 정작 A 씨는 그런 발언을 한 적이 없다며 맞섰습니다.

이에 대해 국가인권위원회는 당시 처음 도입된 난민 신속 심사 절차에서 인권 침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했고, 법무부 역시 조서가 허위로 꾸며진 사실을 확인해 재심 기회를 줬습니다.

그러나 지난해 9월, 재심에서도 A 씨는 난민으로 인정받지 못했습니다.

A 씨가 예전에 영문 이름 표기가 다른 여권을 갖고 한국에 입국하려다 거부됐던 전력이 발목을 잡았습니다.

또, 현지에서 박해를 받았다는 진술은 다시 검토해봐도 신빙성이 부족하다는 판단을 받았습니다.

A 씨를 지원하는 난민인권센터는 과거 여권 이름 표기가 달라졌던 건 이집트 관청의 실수로, A 씨의 잘못은 아니라고 반박합니다.

무엇보다, A 씨의 반정부 활동을 뒷받침할 객관적인 증거가 충분한데도 법무부가 제대로 검토조차 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다시 이의신청을 한 A 씨는 지지부진한 난민 신청 절차에 반발하며 단식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A 씨와 인권센터는 불안정한 신분 탓에 거리에서 잠을 자고, 쓰레기통을 뒤져 끼니를 해결하는 생활을 이제는 끝내고 싶다고 호소합니다.

[김연주 / 난민인권센터 상근 변호사 : 한번 거절돼서 다시 신청하는 재신청자의 경우 체류 허가조차 해주지 않아서 취업 허가도 받을 수 없어서 아무런 생존 수단이 없는 상황입니다.]

올해 1월부터 3월까지 우리 정부가 진행한 난민 심사는 1,600여 건.

여기서 실제 난민으로 인정된 사례는 25건으로 1.4%에 불과합니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난민 불인정 이후 다시 심사를 신청하면, 재심사 적격 심사부터 거치도록 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어, 앞으로 난민 인정의 길이 더 어려워질 거라는 전망이 나옵니다.

YTN 김다현입니다.

YTN 김다현 (dasam0801@ytn.co.kr)

촬영기자 : 신홍

그래픽 : 김효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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