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꾸 장난쳐서’ 주걱으로 초등생 자녀 등 때린 母 벌금형
김명일 기자 2023. 5. 5. 07:35
초등학생인 자녀가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주걱으로 등을 때리고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상해를 입힌 40대 여성에게 벌금형이 선고됐다.
5일 울산지법 형사11부(이대로 부장판사)는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 존속폭행치상,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2019년 4월 자신의 집에서 당시 초등학생인 자녀 B군의 등을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자녀가 장난치는 것을 보고 참지 못해 이 같은 행동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해당 사건과는 별개로 음주 후 귀가한 뒤 거실 소파 위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밀어 넘어뜨려 다치게 한 혐의로도 재판을 받았다.
A씨는 시어머니가 손자인 B군을 학대하는 것으로 의심해, 주방에 녹음기를 놓아두고 시어머니와 B군 사이의 대화를 몰래 녹음한 혐의도 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잘못을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이혼한 뒤 자녀들과 원만히 지내고 있는 점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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