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해성 커 회수한 어린이용품 3년간 17개…"집에 있나 확인해야"

이재영 2023. 5. 5. 0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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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위해성이 크다고 평가돼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조처가 내려진 어린이용품이 17개로 나타났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조사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돼 업체에 어린이용으로 판매중지와 제품 회수가 권고된 어린이용품은 17개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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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물감…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등에서 확인
환경유해인자 기준 초과 어린이 제품.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 갈무리.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연합뉴스) 이재영 기자 = 지난 2020년부터 작년까지 위해성이 크다고 평가돼 판매가 중지되고 회수조처가 내려진 어린이용품이 17개로 나타났다.

집에 남은 것이 없는지 확인할 필요가 있겠다.

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이 환경부에서 받은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 결과를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해당 조사에서 위해성이 크다고 판단돼 업체에 어린이용으로 판매중지와 제품 회수가 권고된 어린이용품은 17개였다.

연도별로 회수가 권고된 어린이용품은 2020년과 2021년 7개, 작년 3개 등 꾸준히 나오고 있다. 올해 어린이용품 환경유해인자 실태조사는 아직 진행 중이다.

회수가 권고된 용품 대부분은 물감이었다.

위해성이 크다는 판단은 '특정 환경유해인자 노출 수준을 최대허용 노출량으로 나눈 값'인 '위험지수'나 '독성 역치가 없는 환경유해인자에 평생 노출됐을 때 이 때문에 추가로 암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인 '초과발암위해도'가 일정 수준일 때를 말한다.

회수 조처 실시 시 도·소매업체가 보유한 제품은 비교적 쉽게 수거되지만, 각 가정에 있는 제품은 수거되지 않는 경우가 있어 주의가 필요하다.

환경부가 회수량을 파악하고는 있지만 이는 업체가 보고한 양이어서 전체 회수율도 제대로 파악되지 않는 실정이다.

환경유해인자 기준 초과 어린이용품은 위해상품판매차단시스템과 환경보건종합정보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주환 의원은 "어린이가 보다 안전하게 어린이용품을 이용하고 환경유해인자에 노출되지 않도록 세심한 관심과 점검이 필요하다"라면서 "유해인자 기준 초과 용품 회수·판매중지에 강제성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는 만큼 개선이 시급하다"라고 말했다.

jylee24@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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