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 지방의원 10명 중 7명 겸직…“이해충돌 방지 엄격 제한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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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내 의원들의 10명 중 7명 가까이 겸직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된 심사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강원도의회 의원 및 18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를 발표했다.
춘천경실련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겸직 신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 및 18개 시·군의회 모두 심사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실심사를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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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뉴스1) 한귀섭 기자 = 강원도 내 의원들의 10명 중 7명 가까이 겸직을 하고 있으나, 제대로된 심사와 감시가 이뤄지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춘천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최근 강원도의회 의원 및 18개 시·군의회 의원 겸직 실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 대상에는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에서 당선된 강원도의회 의원 49명, 18개 시·군의회의원 174명이다. 조사는 각 지방의회 홈페이지와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받은 자료를 분석했다.
도의원은 49명 중 38명(77.5%) 이 111건의 겸직을 신고했으나, 보수 수령액은 비공개됐다. 기초의원 174명 중 108명(62.1%)이 283건의 겸직을 신고했다. 이 가운데 51명(47.2%)이 보수를 받는 것으로 드러났다. 평균 총액은 18억 6896만원이며, 평균 약 3526만원이다. 하지만 의회에서는 춘천, 원주, 태백, 속초, 철원, 강원도 등을 제외한 13개 지역에서 겸직에 대한 이해충돌 심사 정보가 대부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원도의회 의원은 5517만원, 18개 시·군의회 의원들은 평균 약 4027만원의 연간 수당(의정활동비+월정수당)을 받고 있다.
춘천경실련은 이해충돌이 우려되는 겸직 신고 내용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강원도의회 및 18개 시·군의회 모두 심사정보가 존재하지 않는 것에 대해 부실심사를 우려했다.
춘천경실련 관계자는 “지방의원을 공직수행에 전념케 하고, 이해충돌을 방지하기 위해 겸직을 엄격히 제한할 필요 있다”며 “특히 고액 또는 불로소득을 취하는 겸직에 대해서는 엄격한 심사가 필요하다. 또 사회적 감시를 위해 보수를 포함한 겸직 내역에 대한 투명한 공개가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han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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