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 재의요구권 검토…"의료 현장 이미 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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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의료계가 분열돼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대통령실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의료계 당사자 간 절충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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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과 의료법에 대해 대통령실이 거부권 행사를 검토하고 있습니다. 일방적인 법안 처리로 의료계가 분열돼
혼란을 겪고 있다는 판단입니다. 법안 처리를 주도한 민주당 안에서도 수정안을 논의할 수 있다는 분위기인데, 이제라도 협의가 이뤄질지 주목됩니다.
한상우 기자입니다.
<기자>
대통령실은 간호법과 의료법이 의료계 당사자 간 절충 없이 일방적으로 처리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의사협회와 간호조무사 협회 등 13개 보건의료 단체가 연가 투쟁 등 집단행동에 나서면서 갈등이 커지는 상황도 거부권 검토에 영향을 준 걸로 보입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상황을 예의 주시하고 있지만 의료 현장에서는 이미 혼란이 발생하고 있다"면서 거부권 행사 검토를 시사했습니다.
간호사 업무에 지역사회 간호가 포함되고, 간호조무사 학력 상한을 고등학교 졸업으로 제한한 데 대해 의협과 간호조무사협회 등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법안을 넘겨받은 보건복지부는 두 법에 대한 의견을 곧 대통령실에 보고할 예정입니다.
[조규홍/보건복지부 장관 (SBS라디오 정치쇼, 어제) : 의료 현장의 혼란을 최소화해서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충실히 지킬 수 있는 방안이 어떤 것인지 그걸 더 고민하고 결정하겠습니다.]
법안이 정부로 넘어온 이후부터 15일 이내에 거부권 행사 여부를 정해야 하는데, 윤석열 대통령은 2주 뒤 열리는 국무회의에서 결정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법안 통과를 주도한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료 현장의 혼란이 예상되는 만큼 여당과 수정안 입법에 대한 논의는 할 수 있다는 기류입니다.
하지만 거부권 행사를 전제로 한 정부와 여당의 압박은 받아들일 수 없다는 강경한 입장입니다.
(영상취재 : 주 범·최준식, 영상편집 : 유미라)
한상우 기자cacao@s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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