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모 대화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 입힌 여성 벌금 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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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녹음기를 몰래 놓아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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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를 학대한다고 의심해 대화내용을 몰래 녹음하고, 팔로 밀어 상해까지 입힌 40대 여성이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울산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대로 부장판사)는 존속폭행치상과 아동복지법위반, 통신비밀보호법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벌금 4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시어머니가 자기 자녀들을 학대한다고 의심해 거주지인 경남 양산시의 한 아파트 내에 녹음기를 몰래 놓아두고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대화내용을 녹음했다.
그녀는 또 2018년 10월 술에 취해 귀가한 후 거실 소파에 앉아있던 시어머니를 팔로 밀어서 떨어트려 골절 등 전치 8주의 상해를 입혔다.
이외에도 장난을 친다는 이유로 아들의 등을 나무 주걱으로 여러 차례 때리기도 했다.
재판부는 "아이는 물론 배우자의 직계존속인 피해자까지 폭행해 죄질이 좋지 않다"며 "다만 잘못을 인정하며 반성하는 점,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해 벌금형을 선고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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