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팔 걷어부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울산시는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맞춰 피해자 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대 대책 등을 추진한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맞춰 피해자 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피해 상황, 실태 파악,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확인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대 대책 등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 27호를 지원한다.
임시 거처는 보증금 면제와 낮은 임대료(시세 30%)로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 요건에 맞는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62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재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피해세대 33가구)등 총 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Copyright © 뉴시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이효리, 스타킹만 신고 과감한 팬츠리스 룩
- 송승헌, 신사역 스타벅스 건물주에 이어…최소 678억 시세차익
- '박연수와 양육비 갈등' 송종국, 캐나다 이민? "영주권 나왔다"
- '사혼' 박영규, 54세 나이차 딸 최초 공개…"난 행운아"
- 허윤정 "전남편 강남 업소 사장…수백억 날리고 이혼"
- "옥경이 치매 멈춰"…태진아, 5년 간병 끝 희소식
- 박수홍 아내 김다예 "제왕절개 출산 후 고열로 응급실行"
- "성매매 중독 남편, 불륜 들키자 칼부림 협박…생활비도 끊어"
- '정답소녀' 김수정, '동덕여대 공학 반대 서명' 동참 "모자란 남자…"
- '8번 이혼' 유퉁 "13세 딸 살해·성폭행 협박에 혀 굳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