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에 팔 걷어부쳐

유재형 기자 2023. 5. 5. 0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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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는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맞춰 피해자 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대 대책 등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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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뉴시스]유재형 기자 = 울산시는 정부 차원의 전세사기 피해자의 주거안정을 위한 대책에 맞춰 피해자 지원 및 긴급 주거지원 계획을 수립해 적극 추진한다고 5일 밝혔다.

시는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전담팀(TF)’을 구성해 피해 상황, 실태 파악, 피해자 대응 방안 마련 등에 나선다.

또 ‘주택임대차 안심계약 상담센터’를 설치해 주택임대차 계약 신고 방법 안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보험 제도 설명, 부동산 중개사무소 등록 여부 확인, 계약서 관련 상담 등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전세사기 피해 확인 상담 및 접수창구’ 운영을 비롯해 주거 안정을 위한 주거지원제도, 긴급생계지원, 무료 법률 및 심리상담 등의 대책을 추진한다.

정부도 '전세사기 피해자 지원 및 주거안정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해 ▲거주 중인 주택 낙찰 지원 ▲기존 임차주택을 공공임대로 제공 ▲전세사기 피해자 생계 지원 ▲직접 찾아가는 지원 서비스 확대 대책 등을 추진한다.

시는 정부의 특별법이 제정되면 토지주택공사(LH)와 협약을 체결해 지원 대상 요건을 충족하는 임차인에게 임시 거처 27호를 지원한다.

임시 거처는 보증금 면제와 낮은 임대료(시세 30%)로 6개월에서 최대 2년간 거주할 수 있다.

또 소득기준 요건에 맞는 피해가구에 대해서는 긴급 생계비 62만원(1인 가구 기준)을 지원한다.

한편 울산에서는 현재 남구 신정동 오피스텔(피해세대 33가구)등 총 3건의 전세사기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공감언론 뉴시스 you00@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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