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억 횡령 숨기려고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 지른 50대 ‘이것’ 때문에 덜미

김현주 2023. 5. 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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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범행 때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산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 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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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날 구입한 모자,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것과 같은 것으로 경찰 결론...횡령해 생활비로 사용했다면서 방화 혐의는 부인
경찰, 횡령 감추려고 관련 자료 있는 사무실 아래 창고에 불 낸 것으로 판단
A씨가 지난달 2일 제주시 봉개동 소재 한 공장 창고에 불씨 던지는 모습(왼쪽)과 전날 제주시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구매하는 모습. 제주 동부경찰서 제공
 
2억원을 횡령한 사실을 숨기기 위해 근무하는 공장에 불을 지른 50대 남성이 범행 때 얼굴을 가릴 목적으로 산 모자 때문에 덜미를 잡혔다.

제주 동부경찰서는 일하던 식품가공 공장에 불을 지른 혐의(현주 건조 물방화)로 50대 A씨를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지난달 2일 오전 0시3분쯤 제주시 봉개동에 있는 공장에 불을 지르고 달아난 혐의를 받는다.

이 불로 공장이 모두 불에 타 소방서 추산 10억원 규모의 재산 피해가 발생했다.

당시 공장 2층 직원 숙소에는 당직자 1명이 있었지만 다행히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다.

경찰은 사건 발생 직후 공장 내 창고 폐쇄회로(CC)TV를 통해 챙이 넓은 얼룩무늬 모자를 쓴 남성이 공장 1층에 있는 창고 창문을 통해 불씨를 던지는 장면을 포착했다.

이어 범행 시각을 전후해 공장 반경 1㎞ 내에서 운행했던 차량을 추적하는 과정에서 1대가 공장에 주차한 사실을 파악했다.

경찰은 이 차량을 평소 업무용으로 이용하던 직원 중 1명인 A씨가 사건 3시간 전쯤 제주시 오라동에 있는 한 마트에서 챙이 넓은 모자를 구입한 사실을 확인하고 지난달 23일 주거지 인근에서 검거했다.

A씨가 구입한 모자는 CCTV에 찍힌 피의자가 쓴 모자와 같은 것으로 경찰은 결론지었다.

경찰은 또한 A씨가 지난해 5월부터 최근까지 거래처로부터 받은 대금 약 2억원을 지인 계좌로 빼돌려 사용한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A씨가 횡령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련 자료가 있는 사무실 아래에 위치한 창고에 불을 낸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공장 외부에 CCTV가 다수 설치돼 있지만 공장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CCTV 영상에 담기지 않은 점으로 미뤄보아 A씨가 범행 전 CCTV 사각지대를 파악해 두는 등 치밀하게 범행을 준비한 것으로 판단했다.

A씨는 경찰에서 횡령한 돈을 생활비에 사용했다면서 횡령 사실을 인정했지만, 방화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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