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연안해역·내수면서 봄철 산란기 불법어업 합동단속

김경태 2023. 5. 5. 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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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바다 연안해역에서는 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으로 예방·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봄(산란기)과 가을(성육기)에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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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연합뉴스) 김경태 기자 = 경기도는 어족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봄철 산란기를 맞아 다음 달 3일까지 시군, 해경 등 관계기관과 함께 불법 어업에 대한 합동 단속을 벌인다고 5일 밝혔다.

경기도 바다 연안해역에서는 도 및 시군 어업지도선 등 3척을 단속에 투입하고 수산자원 보호 관리선 6척으로 예방·홍보 활동에 나설 계획이다.

무허가 조업, 실뱀장어 불법 포획, 미승인 2중 이상 자망 사용, 어린 고기 포획, 불법 어구 사용, 레저 선박 조업 등이 단속 대상이다.

내수면 단속은 남·북한강, 임진강, 탄도호, 남양호, 화성호 등 도내 주요 강과 호수를 중심으로 이뤄진다.

내수면 단속에는 임차 보트 및 시군 단속선 3척을 투입한다.

무면허·신고 외 어업, 포획·채취 금지 기간 위반, 동력 보트·스쿠버·투망 등을 사용한 동·식물 포획·채취 등이 대상이다.

이밖에 주요 항·포구, 수산시장, 수산물판매장 등에서 이뤄지는 불법 어획물 위탁 판매에 대한 단속도 병행한다.

불법 어업 단속 [경기도 제공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 금지]

도는 이번 합동 단속에서 적발되면 관계 법령에 따라 즉시 사법 처리하는 등 엄중히 조치하고, 어업 허가 취소, 어업 정지 등의 행정처분도 예외 없이 처리할 계획이다.

지난해 도는 봄(산란기)과 가을(성육기)에 불법 어업 단속을 벌여 46건을 적발하고 형사처벌, 행정처분, 과태료 등의 조치를 했다.

ktki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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