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억 물려주려고 600억 챙긴 회장님…키움 경영권마저 위협
'혐의점' 확인되면 '의결권 정지' 당할 수도…경영권 흔들
(서울=뉴스1) 강은성 기자 = 김익래 다우키움그룹 회장이 최근 불거진 '수상한 매도'와 관련해 여론의 뭇매가 이어지자 지난 4일 저녁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다우데이타(032190) 회장과 키움증권(039490) 이사회 의장직을 전격 사퇴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직을 사퇴하더라도 여전히 키움증권의 최대주주는 김익래 회장이기 때문에 향후 키움증권이 추진하는 초대형IB(투자은행) 및 발행어음 인가 사업에서 김익래 회장에 대한 '대주주 적격성'이 도마에 오를 전망이다.
당장 인가심사의 경우 수사 결과가 확정될 때까지 보류가 불가피해 '연내 인가'라는 경영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하고, 최악의 경우엔 키움증권 대주주로서의 적격성에도 문제가 생겨 의결권 정지를 당할 수도 있다는 지적이다.
◇200억 증여후 '세금' 마련한다며 605억 챙긴 회장님
김익래 회장은 SG증권의 차액결제거래(CFD) 반대매매 물량 폭탄이 터지면서 '무더기 하한가' 사태가 발생하기 직전인 지난 4월20일 다우데이타 주식 140만주(3.56%)를 블록딜(시간외대량매매)로 팔았다. 이때 확보한 현금은 605억원 규모다.
황현순 키움증권 대표는 김 회장의 주식 매도가 '지분 증여에 따른 세금 납부'를 위한 것이었다고 항변했다. 하지만 이 해명은 오히려 의혹을 키우고 있다.
김 회장은 지난 2021년 장남인 김동준 키움인베스트먼트 대표를 비롯한 3남매에게 다우데이타 주식 200만주를 증여했다. 당시 증여가액은 1주당 1만3400원으로 277억원 규모다. 이에 대한 증여세는 140억원 가량으로 추정된다.
그런데 이 증여세를 '연부연납'(세금 규모가 너무 커 해마다 나눠내는 방식)으로 내면서도 '이자부담'이 커 지분을 매도했다는 김익래 회장이 챙긴 현금은 605억원이다. 증여세는 자녀들이 내야하는 데 아버지가 지분을 팔아 현금을 마련해 대신 내준다면 이 또한 '양도와 증여'다. 세금이 자꾸 불어나는 구조인 것이다. 회사의 해명이 여러모로 앞뒤가 맞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여기에 김 회장은 지분 양도를 한창 진행한 이후인 지난 2022년에 다우데이타 주식을 총 3만4855주 추가 매수했다. 김 회장이 지분을 늘린 건 2008년 4월22일 이후 14년 만이다.
증여세를 내기 위해 지분을 매각했다면서 그에 앞서 지분을 추가매수 한 것 역시 이해가 쉽지 않은 대목이다. 보유 지분을 자녀에게 넘겨야 하는 상황에서 추가 매수를 하면 역시 또 세금만 더 늘어나기 때문이다.
◇대주주 적격성 도마위…초대형IB 멀어져
키움증권은 상반기 내 금융위원회에 초대형IB 인가를 신청할 계획이었다.
키움증권은 IB 영업력이 취약하다. 지난해 전체 수수료 수익 중 수탁수수료가 차지하는 비중은 67% 수준이고, IB 부문은 11%를 차지했다. 대형 증권사들이 수수료 수익의 절반을 IB 부문에서 내는 것과 대조된다.
이에 초대형IB 및 발행어음 인가를 연내 취득해 IB 부문을 강화하는 것을 지상과제로 삼았다. 이미 지난해 종합금융팀을 신설해 초대형IB 인가 준비에 집중하고 있다. 지난해 별도 기준 자기자본이 4조원을 넘겨 초대형IB 발행어음 인가 요건을 갖췄다.
문제는 발행어음 인가를 받으려면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받아야 하는데, 김익래 회장의 주가조작 세력 연루설이 '펑판 리스크'를 악화시키면서 인가에 암초로 작용하게 된 것이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아직 키움증권은 초대형IB 인가를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 발생하지 않은 사실에 대해 언급하기가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나 금융정책에 정통한 관계자는 "법적으로는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될 때 '부적격' 판정이 내려지고 인가 보류 등 결정이 나지만 수사·조사 등이 진행될 때는 적격/부적격 여부를 판단하는 자체가 무의미하다"면서 "때문에 사실상 수사가 종료되고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인가 심사 자체도 보류하는 것이 관행"이라고 말했다.
키움증권은 최대주주인 김익래 회장에 대한 당국의 조사가 불가피한 상황이기 때문에 실제 주가조작 연루 진위와 별개로 대주주 적격성 심사가 지연될 상황에 처했다.
지난 2016년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에 관한 법률'에 따라 키움증권의 대주주인 김 회장의 수사·조사 사실만으로도 초대형IB 및 발행어음 인가 등 신규사업 확장에 차질이 불가피하게 된 것이다.
◇'혐의점' 확인되면 '의결권 정지' 당할 수도…경영권 흔들
강화된 '금융회사 지배구조법'은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최근 5년 이내에 금융 관련 법령 위반으로 벌금형 이상의 처벌을 받으면, 금융당국의 시정명령이나 10% 이상 보유 주식에 대한 의결권이 최대 5년간 제한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금융회사의 최대주주가 법인이면 해당 법인의 최다 출자자인 개인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에 포함되고, 금융사의 지배구조가 순환출자형 지배구조일 경우 경영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그룹 총수가 심사 대상에 들어간다.
키움증권의 경우 다우기술(023590)이 41.2%의 지분을 보유한 최대주주이다. 법에 따라 법인이 최대주주이면 법인의 최다 출자자 개인인 김익래 회장이 대주주 적격성 심사대상이 된다.
수사 결과에 따라 김 회장의 지분이 '의결권 제한' 조치를 받게 된다면 키움증권은 경영공백에 처하게 되는 셈이다.
이렇게 되면 키움증권은 사모펀드나 대형금융회사의 인수합병(M&A) 먹잇감이 될 수도 있다. 당장 우리금융지주의 경우 '증권사 인수'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이런 기회를 놓칠리 없다.
김익래 회장의 수사 결과에 초미의 관심이 쏠리는 이유다. 당국도 해당 부분에 대한 조사 의지를 표명하고 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투자자들이 합리적인 의심을 갖고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흘려듣지 않겠다"면서 "지위 고하라든가 재산의 유무 또는 그분들이 사회적으로 차지하는 위치 등을 전혀 고려 없어 법과 원칙의 일관된 기준으로 최대한 신속하고 엄정하게 조사와 협조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sther@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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