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둥이가정 차량에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혜택' 법안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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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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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설승은 기자 =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다둥이 가정의 차량에 대해선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출산과 양육을 지원하고 독려하겠다는 취지다.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5일 밝혔다.
현행법에 따르면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으로 6명 이상 승차한 차량'만 통행할 수 있다.
개정안은 3인 이상의 자녀 양육자에게 부여하는 취득세 감면 혜택을 받은 차량에 대해 버스전용차로 통행을 허용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인구 감소 및 저출생으로 인한 사회문제가 대두되고 있는 만큼 다자녀 양육자에게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이용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해당 법안 발의에는 같은 당 강병원 강준현 김영배 김정호 설훈 송재호 이장섭 정일영 최강욱 의원이 함께 참여했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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