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자교 사고 뒤 긴급점검해보니…측정 장비 '부실' 등 확인

진현권 기자 2023. 5. 5. 0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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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긴급점검한 결과, 안전점검·진단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수 업체가 측정기 등 보유장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246곳 중 30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장비 검교정 기간이 지난 업체 등에 대해 15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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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점검 대상 30개 업체 중 13곳 ‘불량’…시정명령 등 조치
부실진단 막기 위해 안전진단전문기관 점검 연 2회→3회로 강화
5일 오전 경기 성남시 분당구 정자동 정자교 보행로 일부 구간과 난간이 붕괴되는 사고가 발생, 현장이 통제되고 있다. 이 사고로 30대 여성 A씨가 숨지고 30대 남성 B씨는 중상을 입어 병원에서 치료 중이다. 2023.4.5/뉴스1 ⓒ News1 김진환 기자

(수원=뉴스1) 진현권 기자 = 경기도가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안전진단전문기관을 긴급점검한 결과, 안전점검·진단 불법하도급 등 불법행위는 드러나지 않았지만 다수 업체가 측정기 등 보유장비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확인됐다.

5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5일 분당 정자교 붕괴사고로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은 것과 관련해 지난달 10일부터 21일까지 도내 안전진단기관 30곳을 대상으로 등록기준 충족 여부, 무자격자 점검·진단, 안전점검·진단 불법 하도급 여부 등에 대해 긴급 실태점검을 벌였다.

이는 붕괴사고가 발생한 정자교에서 안전진단이 부실하게 이뤄졌다는 지적이 나온데 따른 후속 조치다. 지난해 외부 안전진단업체는 정자교에 대해 A~E 등급 중 2번째인 B등급(양호) 판정했는데 사고 원인인 캔틸레버'(cantilever) 형태의 보행로는 점검하지 않았던 것으로 파악됐다. 캔틸레버 형식의 보도교란 한쪽 끝은 교량에 부착돼 있지만 반대 쪽 끝은 밑에서 하중을 받치지 않은 채 설치된 보도교를 말한다.

점검 결과, 도내 안전진단기관의 등록기준이나 기술인력 자격요건 준수여부는 전반적으로 양호했으나 보유장비는 일부 불량한 것으로 드러나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업체별로는 말소·이관된 3개업체를 제외한 27개업체 중 14개 업체는 '양호', 13개업체는 '불량' 지적을 받았다. 실제로 A사 등 10개업체는 안전진단장비(측량기, 테스트엔빌 등) 보완이 필요하고, B사 등 4개업체는 장비 검교정 기간이 지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도는 해당업체에 대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35조에 따라 시정명령을 통보했다. 또 FMS(시설물의 안전유지관리를 위해 시설물의 정보와 안전진단전문기관 등에 관한 정보를 종합관리하는 시스템)상 기술인력 및 장비입력 오류가 발생한 C사 등 7개업체 대해선 FMS 수정조치했다.

이와 함께 도는 안전진단전문기관에 대한 점검을 연 2회에서 3회로 늘려 교량 등에 대한 부실 점검이 이뤄지지 않도록 철저하게 관리·감독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정자교 붕괴사고 이후 도내 안전진단전문기관 246곳 중 30곳에 대해 실태점검을 해 장비 검교정 기간이 지난 업체 등에 대해 15건의 시정명령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jhk102010@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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