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세가율 77.5% 전국 4위…사기·사고 막으려면 3가지 확인 필수

박재원 기자 2023. 5. 5. 07:01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충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반 차이 없는 '깡통전세'는 자칫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근저당 등 설정 여부, 집주인 세금체납 3가지를 체크하면 전세 사기·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계약 전 매매가대비 전세가, 매물 근저당권, 집주인 세금체납 여부 등
충북 전세가율이 77.5% 전국 4위를 기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반 차이 없는 '깡통전세'는 자칫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충북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7.5%로 경북(79.2%), 전북(78.7%), 전남(77.8%), 충남(77.6%) 다음으로 4번째로 높다.

도내 시·군·구별로 청주 서원구의 전세가 비율은 83.4% 가장 높고, 이어 상당구가 81.4%로 두 번째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 80~90% 수준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사고를 막기 위해선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계약 전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으로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우선 의심해 봐야 한다. 세입자가 직접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 비교할 수 있다.

시세 파악을 했다면 해당 전세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변제 순위가 근저당권 또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은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은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다.

세금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면 아무리 전입신고가 빠르더라고 체납액이 우선 변제 순위에 들어가 이 역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을 확인할 길도 열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근저당 등 설정 여부, 집주인 세금체납 3가지를 체크하면 전세 사기·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Copyright ©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AI학습 이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