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전세가율 77.5% 전국 4위…사기·사고 막으려면 3가지 확인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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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반 차이 없는 '깡통전세'는 자칫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근저당 등 설정 여부, 집주인 세금체납 3가지를 체크하면 전세 사기·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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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박재원 기자 = 충북지역 아파트의 매매가 대비 전세가격 비율이 여전히 전국 상위권이다.
매매가와 전세가가 별반 차이 없는 '깡통전세'는 자칫 보증금 미반환으로 이어질 수 있어 업계에서 우려가 커지고 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3월 충북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격 대비 전세가격 비율(전세가율)은 77.5%로 경북(79.2%), 전북(78.7%), 전남(77.8%), 충남(77.6%) 다음으로 4번째로 높다.
도내 시·군·구별로 청주 서원구의 전세가 비율은 83.4% 가장 높고, 이어 상당구가 81.4%로 두 번째다.
업계에서는 통상 전세가율 80~90% 수준을 깡통전세로 부른다. 집이 경매에 넘어가도 세입자는 전세보증금을 다 돌려받을 수 없는 위험한 상황이 나올 수 있어서다.
전문가들은 전세 사기·사고를 막기 위해선 전세금보증보험 가입은 물론 계약 전 3가지를 확인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첫 번째는 매매가와 전세가 확인으로 차이가 없는 매물이라면 우선 의심해 봐야 한다. 세입자가 직접 주변 시세를 알아보는 방법은 국토교통부에서 제공하는 실거래가 공개 시스템을 가지고 이를 비교할 수 있다.
시세 파악을 했다면 해당 전세 매물에 대한 근저당권, 전세권 설정 등 집주인의 채무 상태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변제 순위가 근저당권 또는 다른 세입자의 전세권보다 후순위라면 경매에 넘어갔을 때 보증금을 온전히 돌려받지 못할 수 있다.
근저당과 전세권 설정은 인터넷등기소나 무인민원발급기에서 등기부등본을 발급해 확인하면 된다.
마지막은 대부분 간과하는 부분으로 집주인의 세금체납 사실이다.
세금체납으로 부동산이 공매 처분되면 아무리 전입신고가 빠르더라고 체납액이 우선 변제 순위에 들어가 이 역시 보증금 반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올해 4월부터 세입자가 집주인 동의 없이도 세금체납을 확인할 길도 열려 임대차 계약서가 있으면 국토교통부 홈페이지나 전국 세무서에서 살펴볼 수 있다.
엄정숙 부동산 전문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는 "계약 전 매매가와 전세가 비교, 근저당 등 설정 여부, 집주인 세금체납 3가지를 체크하면 전세 사기·사고를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고 했다.
ppjjww123@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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