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 인증’도 경기남부 편중…13곳 중 북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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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 역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13곳이지만 모두 경기남부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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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여성가족재단 “시·군 균형발전 이룰 정책 지원 필요”
(수원=뉴스1) 송용환 기자 = 경기북부지역이 각종 규제로 인해 경기남부에 비해 발전이 더딘 가운데 ‘유니세프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지자체 역시 한 곳도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경기도여성가족재단은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는 조언을 내놓고 있다.
5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와 경기도여성가족재단에 따르면 도내 31개 시·군 중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획득한 지자체는 13곳이지만 모두 경기남부이고,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에서는 한 곳도 없는 실정이다.(2023년 5월4일 기준)
인증을 획득한 13곳(최초 인증 기준)은 △오산시(2017년 5월31일) △수원시(2017년 9월4일) △광명시(2018년 3월9일) △화성시(2018년 6월26일) △시흥시(2019년 4월15일) △부천시(2019년 12월18일) △용인시(2020년 1월13일) △성남시(2021년 8월30일) △의왕시(2021년 11월9일) △평택시(2021년 12월28일) △군포시(2022년 2월22일) △안산시(2022년 3월3일) △광주시(2022년 12월5일)이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은 유엔아동권리협약에 담긴 아동의 권리를 온전히 실현하고, 아동이 더욱 나은 삶을 살 수 있도록 아동에게 친화적인 환경을 만들어주기 위해 노력하는 지자체를 유니세프한국위원회에서 인증하는 것이다.
인증기간은 4년이고, 이후 심사를 거쳐 상위단계 인증을 받아야 한다. 도내에서는 오산시와 수원시가 2021년 11월12일, 2022년 5월30일 상위단계 인증을 각각 획득했다.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기 위해서는 ‘아동권리전담부서’ ‘아동친화적인 법체계’ ‘정기적인 아동권리 현황조사’ ‘아동친화도시 조성전략 수립’ 등 10개 요소를 충족해야 한다.
인증을 획득한 이들 13곳은 모두 경기남부에 속하면서 재정자립도(2022년 기준)가 비교적 높은 지역이고, 경기북부에 속한 지자체는 한 곳도 없었다.
재정자립도를 놓고 보면 가장 먼저 인증을 획득한 오산시의 31.5%로 17위인 것을 비롯해 성남시 1위(62.2%), 화성시 2위(58.6%), 용인시 3위(48.7%), 수원시 6위(44.2%), 평택시 7위(41.6%)로 대부분 중상위권 이상이었다.
13곳 외에 현재 인증 획득을 추진 중인 지자체는 4곳(과천시·양주시·이천시·하남시)인데 여기에는 경기북부 10개 시·군 중 유일하게 양주시가 포함돼 있다. 이들 지역의 재정자립도 순위는 하남시 4위(62.0%), 이천시 5위(44.6%), 과천시 9위(38.2%), 양주시 24위(24.6%)이다.
경기북부지역의 저조한 아동친화도시 인증과 관련해 여성가족재단은 ‘경기도 아동친화도시 조성 현황과 향후 과제’(2022년 11월25일) 보고서를 통해 대안을 제시한 바 있다.
여성가족재단은 “경기북부 또는 농촌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수가 적고 면적이 넓어 정책 추진에 어려움이 있다. 또 지역자원도 부족한 상황이기 때문에 지자체 역량만으로는 아동친화도시 추진을 위한 10개 구성요소를 추진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는 현실적인 한계를 지적했다.
이어 “개별 지자체가 자체적인 역량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인사이동이 잦은 행정직 대신 전문성 강화 차원에서 ‘아동친화정책관’과 같은 임기제전문직을 임용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있어서 부족한 지자체 자원을 보완해 시·군의 균형발전을 이룰 수 있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유니세프한국위원회는 유니세프 본부의 새로운 아동친화도시 가이드라인에 맞추어 아동친화도시 인증 및 이행점검 지표 개편 작업에 따라 지난해 12월9일부터 올 11월30일까지 인증 및 상위인증 심의 접수를 일시중단하고 있다.
syh@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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