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료 대납하고 금품도 제공"…신한·교보생명 등 무더기 제재

김형섭 기자 2023. 5. 5. 0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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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 대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상품권, 현금 등의 금품을 제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엠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 2명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5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30명에게 현금을 주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총 53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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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보험사·대리점 설계사 일탈 백태…계약자에 현금·상품권
다른 설계사 실적 올려주고 수천만원 수수료 챙기기도

[서울=뉴시스]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 전경. (사진=뉴시스 DB) 2021.02.05. photo@newsis.com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소속 보험설계사가 계약 대가로 보험료를 대납해주거나 상품권, 현금 등의 금품을 제공한 보험사와 보험대리점(GA)이 금융당국으로부터 무더기 제재를 받았다.

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신한라이프생명보험과 교보생명보험, 한화생명보험 등 3개사에 대해 설계사 업무정지 30일 건의 5명, 과태료 140만원 부과 건의 등의 제재를 내렸다.

금감원에 따르면 신한라이프생명의 설계사는 2018년 2월 보험계약 1건의 대가로 계약자에게 10만원의 주유상품권을 지급했다. 이 회사 소속의 다른 설계사는 2019년 11월 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2명의 계약자에게 40만원 상당의 상품권을 줬다.

교보생명의 설계사는 2021년 2월 보험계약자의 계좌로 송금해주는 방식으로 총 135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했다.

한화생명 소속 설계사는 2017년 12월 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청약서에 계약자 자필서명을 받지 않고 자신이 서명해 '보험계약의 체결 또는 모집에 관한 금지행위'를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대형 보험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감독이 느슨한 GA와 소속 설계사들의 일탈은 더욱 심각했다.

케이지에이에셋 소속 설계사는 2015년 1월 자신이 모집한 생명보험계약을 같은 GA 소속의 다른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 실적을 올려주고 모집수수료 3480만원을 챙겼다. 케이지에이에셋의 다른 설계사 2명은 2015년 10월부터 2020년 12월까지 9건의 보험계약을 체결하면서 계약자 9명에게 1420만원의 현금을 제공했다.

또 다른 소속 설계사는 2019년 수수료 750만원 상당의 생명보험계약 2건을 모집하면서 피보험자에게 계약 무효에 관한 사항을 비롯한 보험상품의 중요 내용을 알리지 않았다.

금감원은 케이지에이에셋에 기관주의와 과태료 1140만원을 부과했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들에게는 과태료(70만~280만원) 부과 4명, 업무정지 30일 2명 등의 제재를 내렸다.

엠금융서비스는 소속 설계사 2명이 2017년 7월부터 2019년 11월까지 총 56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계약자 30명에게 현금을 주거나 보험료를 대납하는 등 총 530만원을 제공한 사실이 적발됐다.

지에이코리아 소속 설계사도 2021년 3월 생명보험계약 1건을 모집하면서 계약자에게 현금 150만원을 건넸다.

금감원은 엠금융서비스와 지에이코리아에 각각 과태료 40만원, 210만원씩을 부과했으며 소속 설계사 2명에 과태료(20만~80만원), 업무정지 30일 5명 등을 통보했다.

글로벌금융판매의 경우 소속 설계사 2명이 같은 GA 소속 설계사가 아닌 2명에게 860만원의 수수료를 지급하고 32건의 보험계약을 모집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회사 소속 설계사 3명은 2018년 4월부터 2020년 8월까지 13건의 손해보험계약과 관련해 계약자 8명에게 60만원의 금품을 제공하고 10만원의 보험료를 대납하기도 했다.

우리인슈맨라이프도 2017년 12월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모집하면서 소속 보험설계사가 아닌 사람에게 170만원의 모집수수료를 지급한 사실이 적발됐다.

리더스금융판매는 소속 설계사가 2017년 1월 자신이 모집한 2건의 손해보험계약을 다른 GA 소속 설계사가 모집한 것으로 처리해주고 수수료 130만원을 받은 사실이 드러났다.

금감원은 글로벌금융판매에 과태료 620만원을 부과하고 소속 설계사 2명에 대해서는 70만~140만원의 과태료를, 3명에게는 업무정지 30일 처분을 내렸다.

우리인슈맨라이프에 대해서는 기관주의와 함께 임원 1명의 문책경고 제재를 내렸으며 리더스금융판매는 설계사 1명의 업무정지 30일을 결정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phites@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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