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공무원 사칭해 25억 사기…징역 4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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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로 돈을 불릴 수 있다며 옛 직장동료와 친인척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에게는 '이모를 통해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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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내용 요약
옛 직장 동료 및 친인척 상대로 편취
개인 채무 변제·생활비 마련에 활용
法 "피해자들 가족관계마저 파탄나"
[서울=뉴시스]홍연우 기자 = 법원 경매로 돈을 불릴 수 있다며 옛 직장동료와 친인척을 속여 25억원을 가로챈 30대 여성이 징역 4년의 실형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및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7)씨에게 지난달 26일 징역 4년을 선고했다.
A씨는 과거 투자실패로 인해 생긴 채무 변제 및 생활비 마련을 위해 예전 직장동료인 B씨, 본인과 친인척 관계에 있는 C씨와 D씨를 상대로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2년 2월까지 총 25억4450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직장동료인 B씨에게는 '이모를 통해 투자 수익을 올려주겠다',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취지의 거짓말로 6회에 걸쳐 합계 1억95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친인척 관계에 있는 C씨와 D씨를 상대로도 '법원 경매 부서에서 근무를 하고 있다 보니 법원 경매물건으로 재테크하는 방법을 안다'는 거짓말로 각각 17억2950만원과 6억2000만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는다.
또한 피해자들이 투자에 대한 의문을 갖자 위조한 잔액·잔고증명서를 보여준 혐의도 받고 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은 이 사건 범행으로 재산상 손해를 입었을 뿐만 아니라 가족관계마저 파탄되는 등 극심한 정신적 고통을 호소하고 있다. 피해자들과 그 가족은 피고인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했다.
다만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의 전반적인 사실관계를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고인이 범행 과정에서 피해자들에게 지급한 돈이 있고, 앞으로 피해자들의 피해 회복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hong1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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