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술 완전 짱" 후기 믿었는데…의사의 '셀프 추천'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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뇌질환자의 보호자로 행세하며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신경외과 전문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소속 A교수에 대해 지난 2일 이같이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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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희 어머니 오늘 사진 찍고 왔어요. 아무것도 모르는 제가 봐도 수술이 잘 된 걸 알 수 있네요. OO병원 A교수님 사랑합니다ㅋㅋ"
#"OO병원 A교수님 추천드립니다. 저희 어머니 주치의신데 모든 일이 다 원칙적이에요"
#"저도 한 표 드립니다...^^ 저희 부모님 수술해주셨는데 완전 짱이었어요 ^^"
뇌질환자의 보호자로 행세하며 자신을 주치의로 추천하는 게시물을 인터넷 게시판에 남긴 신경외과 전문의가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24단독 유동균 판사는 의료법 위반 혐의로 벌금형 약식명령을 받고 불복한 인천 소재 모 대학병원 소속 A교수에 대해 지난 2일 이같이 판결했다.
A교수는 뇌종양 등 뇌질환자들이 주로 찾는 포털사이트 환자 카페 게시판에 2021년 1~6월 9차례에 걸쳐 글·댓글 형태로 불법 의료광고를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의료인은 의료법에 따라 '환자에 대한 치료 경험담 등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있는 광고'와 '거짓 내용을 표시하는 광고'를 할 수 없다. 검찰은 A교수가 이 같은 금지조항을 위반했다고 봤다.
변호인은 게시물이 '환자의 치료경험담'이 아닌 '의사의 환자 치료사례'여서 의료법상 금지된 광고가 아니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유 판사는 환자의 보호자로 가장해 쓴 글은 의료법에 예시된 '환자에 관한 치료경험담'이 명백하다고 판단했다.
유 판사는 또 "치료 효과를 오인하게 할 우려가 없었다"는 변호인의 주장에 대해 "A교수가 경험을 토대로 글과 댓글을 작성했더라도, 이는 자신에게 유리한 사례를 선별한 것"이라며 "구체적 사실과 다르고 치료 효과를 지나치게 긍정적으로 작성한 것으로 보기 충분하다"고 판단했다.
아울러 유 판사는 "의료지식이 부족하고 심정적으로 몹시 곤궁한 중증 신경외과 환자와 보호자들이 'A교수에게 치료를 받으며 병세가 호전될 것'으로 오인·혼동하게 할 염려가 있다"며 "A교수의 게시물은 금지된 의료광고"라고 판시했다.
성시호 기자 shsung@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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