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혈연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 가능할까요?
[앵커]
결혼을 하지 않아도, 혈연 관계가 아니어도 같이 살면 '가족'으로 인정해달라는 요구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최근 동거인에게도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주는 '생활동반자법'의 국회 발의를 계기로, 이 문제를 집중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결혼하지 않고 함께 살아가는 다양한 이들의 목소리부터 들어보시죠.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리포트]
비혼인 강희영 씨의 가족은 10년째 함께 사는 친구들입니다.
외로움은 덜고 어려움은 나눌 수 있습니다.
[강희영/비혼 동거자 : "장염을 앓으면서 그때 옆에 주변에서, 지원을 해주는 누군가가 있었으면 하는 그런 경험이 있었거든요."]
모르는 게 없을 정도로 가깝지만, 정작 급할 때 가족으로서 권리를 행사하기 어렵습니다.
[강희영/비혼 동거자 : "(친구가) 다리 골절이 됐어요. 대학병원을 갔는데 수술 같은 경우에는 직계 가족이 아니면 동의서에 사인할 수가 없잖아요."]
이들처럼 친족이 아닌 사람들끼리 살고 있는 가구는 47만 가구, 11년 만에 2배 넘게 늘었습니다.
친족이 아닌 동거 가구는 동성인 경우도, 이성인 경우도 있습니다.
집값 부담이나 생활비를 줄이려고 동거하는 경우도 적지 않습니다.
[비혼 동거자/음성변조 : "제가 혼자 단독으로 조그만 빌라를 사거나 이런 거보다 주거환경이 훨씬 좋죠. 그런 면에서 장점도 있고..."]
이같은 변화에 '가족'의 범위를 비혼 동거나 사실혼까지 넓히는데 62%가 찬성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이미 혼자 사는 가구는 전체의 30%를 넘고, 이 가운데 절반 가까이는 50대 이상의 고령층입니다.
지금의 가족 제도로는 홀로 사는 외로움과 돌봄, 집안 일 등이 앞으로 큰 사회적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비혼 동거 사례자/음성변조 : "외동이다, 이런 사람들은 부모 외에 그럼 누가 결정을 할 것이냐, 미래에는 더 그런 게 필요하지 않을까..."]
비혼 동거인들은 혈연이나 혼인 관계로 묶이지 않아도, 가족과 동등한 권리를 보장해 달라고 요구합니다.
수술 동의서 작성 등 의료적 결정권이나 부양 가족 인적공제 같은 경제적 권리, 상속권 인정 등입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화면제공:유튜브 '부라도커플'·유튜브 '소리나니'/촬영기자:최진영 박장빈/영상편집:송화인/그래픽:서수민
이정은 기자 (2790@kb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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