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욱 의원 "학교 내 어린이 교통사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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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그런나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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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내 어린이 교통사고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김병욱 의원(포항시 남구 울릉군)은 학교·유치원 등의 내부 시설과 운동장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에도 스쿨존과 동일하게 처벌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보호구역(유치원·초등학교 정문에서 반경 300m이내)에서 어린이를 중상해에 이르게 한 경우 합의 여부를 불문하고 형사처벌 대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런나 학교 운동장이나 교내 통학로 등 학교 안에서 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어린이가 중상해를 입더라도 제대로 된 처벌이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이에 김병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교통사고 가중처벌이 적용되는 범위를 어린이보호구역뿐만 아니라 학교 내부 시설과 운동장까지 확대했다.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학교 내에서 발생한 교통사고도 어린이보호구역과 동일한 기준이 적용돼 합의와 상관없이 처벌할 수 있다.
운전자가 규정 속도나 안전운전 의무를 위반한 경우 가중처벌을 받게 된다.
김병욱 의원은 "현재 학교 안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의 경우 도로가 아니라는 이유로 통계자료조차 없다. 사고 유형 분석을 통해 교통사고를 예방하려면 교내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에 대한 실태조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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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CBS 이규현 기자 leekh88053@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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