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학개미, 나도 양도세 내는 걸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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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주주가 거래한 경우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이른바 개미들도 이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해외주식의 경우 2021년 12월말에 거래한 것이 이번 양도세 신고대상거래에 포함되고, 2022년 12월말에 거래한 것은 내년 5월에나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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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을 거래하고 양도차익이 있는 경우 5월말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한다.
국내주식의 경우 일정 규모 이상의 대주주가 거래한 경우나 비상장주식의 거래에 대해서만 양도세를 내지만 해외주식은 이른바 개미들도 이익이 났다면 양도세를 내야 한다.
하지만 해외주식을 거래했다고 해서 누구나 다 양도세 신고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다. 나도 신고대상이 되는지 간단히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정리했다.
국세청 안내문을 받았나요
국세청은 주식 양도세 확정신고 대상이 되는 납세자들에게 신고 안내문을 보낸다. 올해는 부동산과 국내외 주식, 파생상품을 거래하고 이익을 남긴 9만5000명에게 안내문을 발송하는데, 이 중 해외주식 양도세 신고안내문을 받는 사람은 7만2000명으로 가장 많다.
국세청은 안내문 발송을 위해 각 증권사로부터 국내외 주식 거래내역을 통보받는다. 이 자료를 기반으로 양도세를 내야할 것으로 판단되는 사람들에게 안내문을 보내는 것이다.
안내문은 기본적으로 모바일 문자로 발송되지만 모바일 전송이 불가능한 경우 우편으로도 발송된다. 올해 모바일 안내문은 5월 8일에 일괄 발송되고 우편안내문도 그 주중에는 받아볼 수 있다.
이렇게 보내진 국세청 안내문을 받는다면 양도세 신고대상이라고 봐도 무방하다.
물론 안내문 발송이 누락될 수도 있다. 또 발송된 국세청 자료에도 실수가 있을 수 있다. 본인이 신고대상인지를 확실하게 확인하기 위해서는 거래하고 있는 증권사의 실제 거래자료도 요청해서 안내된 자료와 비교해보는 것이 좋다.
차익이 250만원 이상인가요
주식 양도소득세는 기본공제금액이 250만원이다.
작년 한 해 동안 국내외 주식을 통해 생긴 양도차익 중 250만원을 공제하고 나머지 이익에 대해 세금을 부과한다. 따라서 차익이 250만원 이하이면 낼 세금이 없다.
거래가 여러 건인 경우 이익난 거래와 손실난 거래의 손익금액을 통산할 수 있는데, 통산이익이 250만원 넘어야 세금을 내게 된다.
또한 해외주식과 국내주식간에도 손익을 통산할 수 있다. 해외주식으로 500만원을 벌었지만, 국내 비상장주식 거래로 250만원의 손실을 봤다면, 전체 주식 양도차익이 250만원 이하여서 양도세를 낼 필요가 없어진다.
손익의 통산은 과세기간 중인 2022년 1월 1일~2022년 12월 31일 사이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미국주식의 경우 매매 후 3영업일이 지나야 권리가 확정되기 때문에, 권리 확정일까지 고려해야 정확한 양도차익 계산이 가능하다. 해외주식의 경우 2021년 12월말에 거래한 것이 이번 양도세 신고대상거래에 포함되고, 2022년 12월말에 거래한 것은 내년 5월에나 신고대상이 될 수 있다.
환율 차이도 확인해 보셨나요
해외주식은 환율손익도 양도손익에 포함될 수 있으니 주의해야 한다.
실제 양도차익은 250만원 미만이지만, 환차익 때문에 250만원을 넘는 경우에는 양도세를 내야할 수 있다.
환율을 적용할 때에는 양도대금이 입금되는 날의 환율을 기준으로 하며, 여러차례 분할수령하는 경우에는 각각 입금되는 날의 환율로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양도차익에서 빼는 거래수수료와 환전수수료 등 필요경비의 산출도 필요경비가 실제 지출돼 결제대금이 출금되는 날의 환율을 적용한다.
같은 종목을 수차례 반복해서 사고파는 경우도 양도차익 계산이 헷갈릴 수 있다. 이런 경우 국세청은 먼저 취득한 것을 먼저 처분한 것으로 보고(선입선출법) 양도차익을 산출한다.
해외주식 거래는 보통 외화계좌에서 입출금을 통해 이뤄지기 때문에 당장 거래에서의 환율보다는 거래 이후 환전시점의 환율을 체크해야 한다.
이상원 (lsw@bizwatch.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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