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친과 성관계 불법 촬영 혐의 ‘무죄’...민사 법원 “손해 배상은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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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성이 처벌조항 미비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손해 배상은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고, B씨는 A씨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로 A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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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연인과의 성관계 장면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던 남성이 처벌조항 미비로 무죄를 선고받았지만 손해 배상은 해야 한다는 법원의 판단이 나왔다.
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민사 6단독 박혜림 판사는 A씨가 B·C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B씨와 C씨에게 각각 3000만원을 배상하라고 결정했다.
앞서 B씨는 2016년 3월 A씨와 성관계를 하며 촬영한 동영상과 사진들을 상대 동의 없이 C씨에게 카카오톡으로 전송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C씨는 받은 영상을 인터넷 커뮤니티에 올려 퍼뜨린 혐의로 별건 기소돼 징역 3년형이 확정됐다.
다만 B씨가 영상과 사진을 C씨에게 전송한 불법 촬영 혐의에서는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가 나왔다. B씨가 전송한 영상이 특정 영상을 다른 기기로 다시 찍은 재촬영물이었다는 이유에서였다.
2016년 발생한 사건이어서 2018년에 개정된 성폭력처벌법 관련 조문이 적용되지 않았다. 개정안에는 재촬영물을 포함한 성적 표현물에 대한 처벌 규정이 들어 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가 2021년 6월 B씨와 C씨를 상대로 낸 손해 배상 청구소송에서는 A씨의 손을 들어 줬다.
재판부는 “C씨는 A씨의 의사에 반해 신체 촬영물을 공공연하게 전시했고, B씨는 A씨 동의 없이 성관계 영상과 사진을 제3자에게 제공해 A씨의 인격권을 침해했다”며 “이들의 불법 행위로 A씨가 극심한 정신적 충격과 고통을 겪었을 것으로 인정할 수 있으므로 피고들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A씨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판시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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