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범죄 단속경찰, 위장수사 가능하게 해야"…野의원 법안발의

정윤주 2023. 5. 5. 06:05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5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민주 이장섭 "마약범죄 차단 위해 신분 위장·비공개 수사할 수 있어야"
텔레그램·다크웹 '마약거래'…실제 접촉해보니(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정윤주 기자 = 더불어민주당 이장섭 의원은 5일 마약류 범죄에 대해서도 경찰이 위장 수사를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상 위장수사는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 수사에서만 활용할 수 있다.

위장수사는 문서·전자기록 등을 활용해 경찰관 외 신분으로 위장하는 '신분 위장수사'와 경찰관 신분을 공개하지 않는 '신분 비공개수사'로 나뉜다.

이 의원은 미국·독일 등 외국에서도 마약류 범죄를 수사하기 위해 위장 수사제도를 도입했다는 사례를 언급했다.

이 의원은 "마약류 범죄를 사전에 차단하고 범죄자 양산을 막기 위해서는 신분 위장 수사와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jungle@yna.co.kr

▶제보는 카톡 okjebo

Copyright © 연합뉴스. 무단전재 -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