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 파는 놈이" 한마디에 잔인한 살인...결국 신상털렸다[뉴스속오늘]
[편집자주] 뉴스를 통해 우리를 웃고 울렸던 어제의 오늘을 다시 만나봅니다.
이후 검찰 수사에서 조성호의 범행 동기가 50일가량 동거해왔던 피해자 남성 최모씨(당시 나이 40)로부터 성관계 대가로 약속받은 90만원을 받지 못하고 되레 "몸 파는 놈이"라는 말을 들은 데 있었다는 사실이 드러나 충격을 더했다.
그러나 3월31일 조성호가 최씨에게 약속한 돈 90만원을 달라고 요구하자 최씨는 "무슨 엉뚱한 소리냐"며 타박했다. 이어 최씨와 심한 말다툼을 한 조성호는 최씨를 죽이기로 하고 4월1일 흉기를 미리 구입했다.
조성호는 4월12일 공장에서 퇴근하면서 들고 온 망치를 냉장고 뒤편에 숨겨놓고 다음날 오전 1시쯤 최씨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최씨에게 "몸 파는 놈이" 등의 욕설을 들었다. 그 말을 들은 조성호는 흉기로 10여차례 찌르고 망치로 수차례 때려 최씨를 살해했다.
이후 조성호는 최씨 시신을 원룸 화장실에서 상·하반신으로 절단하는 등 약 열흘 동안 훼손, 방치하다가 4월26일 오전 1시 렌터카를 이용해 안산 대부도 일대 2곳에 유기했다.
최씨의 하반신 시신은 5월1일 선감도 불도방조제 인근 배수로에서, 상반신 시신은 이틀 후 대부도 방아머리선착장 내수면 물가에서 발견됐다.
경찰은 상반신 시신 지문 감식으로 최씨의 신원을 확인했고 5월5일 오후 최씨 자택에 있던 조성호를 긴급체포했다.
공개된 신상정보를 바탕으로 이른바 신상 털기가 시작됐다. 그의 SNS를 통해 과거 행적이 낱낱이 파헤쳐졌다. 그 과정에서 가족과 지인도 드러났다. 특히 긴급체포 당일인 5월5일을 껴서 황금연휴 데이트를 계획한 것이 알려지며 공분을 샀다.
조성호는 최씨를 살해한 뒤에도 SNS를 통해 태연하게 글을 남겼다. 당시 보도 내용을 보면 그는 10년 치 인생 계획을 자랑하듯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날에는 "내 기도 내 꿈 내 의지 내 모든 것 이루어낸다. 꼭 이루어낸다"면서 의지를 다지는 듯한 글을 게재하기도 했다. 오믈렛을 만든다든지 고양이 전용 캐리어 판매 글을 공유하는 식의 일상적인 글도 올라왔다.
긴급체포 사흘 전인 5월2일에는 "일할 수 있다는 것에 감사를 한다. 일하는 것에 즐거움을 느낀다"며 "우선 1년 5년 10년 계획은 잡았으니 세부 계획을 해야지"라고 글을 남겼다. 자신의 수입과 지출 규모를 계산하고는 "이런 식이면 10년 3억 가능하겠구만"이라고 미래를 구상하기도 했다.
조성호가 2014년 7월 포털사이트를 통해 개설한 블로그도 세간에 알려졌다. 당시 보도를 보면 조성호는 블로그를 통해 요리, 커피 등 자기 관심사에 관련한 게시글을 다수 올렸다. 특히 누리꾼들의 눈길을 끈 부분은 '자기소개'.
조성호는 자문자답 형식의 자기소개를 진행하며 별명에 대해 "배우 박해일과 인기 아이돌 '틴탑' 멤버 니엘을 닮았다는 소리를 자주 듣는다"며 "(주변에서) 미남이라는 칭찬을 들으면 부끄러움을 감출 수 없다"고 쓴 것으로 전해졌다.
먼저 조성호를 검거한 지 1시간 만에 수사 시작도 하지 않은 채 공개 결정이 이뤄졌다는 점에서 비판받았다. 형이 확정되거나 구속영장이 발부됐을 때야 혐의의 명확성이 있다고 보고 결정할 수 있다는 당시 경찰의 입장과 달리 경찰이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통해 당일 공개 결정을 내린 것이다.
또 조성호 신상이 공개되면서 잇달아 여자친구와 갈등을 겪었다는 개인사나 여자친구로 추정되는 사진이 인터넷을 떠돌아다니며 2차 피해 우려가 커졌다. 경찰은 신상정보 공개 이틀 뒤에야 이미 공개된 정보 외에 가족이나 주변인 등에 대한 신상정보를 공개하거나 모욕적인 글을 게시할 경우 명예훼손이나 모욕죄 등 혐의로 수사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당시 누리꾼들은 "경찰에서 정한 사진을 공개해야지 신상털기식으로 공개해 어쩌자는 거냐. 이 사람 부모와 지인들은 무슨 죄냐" "무죄추정의 원칙도 무시하고 막 공개한다"며 성급한 결정에 대해 반대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이런 비판은 신상정보 공개 시 구체적인 매뉴얼을 만들어야 한다는 논의로 이어졌다. 이에 경찰은 이 사건 신상공개 한달쯤 뒤인 2016년 6월15일 강력범죄 피의자 가운데 흉악범 등 신상 공개대상을 정하기 위한 체크리스트를 마련했다. 경찰은 구속 이후 피의자의 신상 공개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또 피해자, 피의자의 가족과 주변인 등이 2차 피해를 볼 가능성이 있는 경우 등에 공개 제한 사유를 뒀다.
김미루 기자 miroo@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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