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정·지원" 충남도의회 입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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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의회가 늦은 밤과 공휴일에 어린이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날인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국민의힘·홍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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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성=연합뉴스) 김소연 기자 = 충남도의회가 늦은 밤과 공휴일에 어린이들이 양질의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에 나선다.
어린이날인 5일 충남도의회에 따르면 이종화(국민의힘·홍성2) 의원이 대표 발의한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지원에 관한 조례안'이 입법 예고됐다.
조례안에는 밤늦은 시간이나 공휴일에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소아 환자에게 진료를 제공하기 위해 충남도가 공공심야어린이병원을 지정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보건복지부가 지정한 달빛어린이병원(천안 2곳·아산 1곳)과 별도로 도가 소아과 병원을 지정하는 것이다.
조례안이 통과되면 도는 공공심야어린이병원 운영에 따른 경비를 보조할 수 있고, 목적에 맞게 운용되도록 지도·감독해야 한다.
병원 인근에 공공심야약국도 지정할 수 있다.
이종화 의원은 "출산율을 높이려면 아이를 마음 놓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이 중요하다"며 "심야병원 운영으로 아이들과 부모들에게 많은 도움이 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조례안은 오는 9일부터 열리는 제344회 임시회에서 심의된다.
soyu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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