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한대치 정치권도 오늘은 '어린이'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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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어린이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약속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건의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아동기본법을 발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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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대표도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기성세대 노력하자"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극한 대치 중인 여야가 5일 어린이날을 맞아 모처럼 한목소리를 냈다. 어린이를 보호 대상이 아닌 권리 주체로 명시하는 '아동기본법' 제정안을 발의하고, 어린이의 안전을 약속했다.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여야는 2건의 아동의 권리와 이에 대한 국가의 책무를 명시한 아동기본법을 발의했다.
양금희 국민의힘 의원과 강훈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아동기본법은 아동정책의 보편성과 일관성을 높이는 방향으로 궤를 같이 하고 있다. 현재는 아동복지법, 아동학대처벌법, 청소년성보호법, 장애아동복지법, 청소년기본법 등으로 흩어져 있는 탓이다.
기본적으로는 아동의 권리를 생존권·보호권·발달권·참여권 등으로 구체화하고 아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명확하게 규정했다. 또 보건복지부가 3년마다 아동의 종합실태를조사해 이를 바탕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도록 했다. 종합적인 아동정책을 수립하고 관계 부처의 의견 조정, 정책 이행을 감독·평가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 아동정책위원회를 두도록 했다.
여기에 양 의원은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으로 지정하고, 11월 셋째 주를 '아동권리주간'으로 지정하도록 했다.
강 의원은 특별보호아동으로 장애아동·이주배경아동·난민아동·북한이탈아동 등을 특별보호아동으로 정하고, 이들을 지원 대상에 포함시킨 것이 특징이다.
여야는 어린이 보호에 초점을 맞춘 법안 발의에도 앞장 서고 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은 아동학대 행위자가 피해아동에게 우편이나 소포를 보내 위협하지 못 하도록 하는 아동학대처벌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양기대 민주당 의원은 아동복지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아동복지법 개정안엔 보호아동에 대한 후견인·후견감독인 선임 절차를 명확히 하고, 유기아동 발견 즉시 임시 후견인을 선정하도록 하는 내용이 담겼다.
여야 대표도 어린이 안전과 이를 위한 기성세대들의 노력을 강조했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4일) 열린 어린이 안전 헌장 선포식에서 "어린이들에게 우리의 미래와 꿈, 나라의 장래가 달려 있다는 것은 아무도 의심하지 않을 것"이라며 "어린이 한 명 한 명을 소중히 여기고 잘 길러가야 하는 것은 가정뿐 아니라 사회공동책임"이라고 말했다.
그는 "음주운전을 하면 차 시동이 아예 걸리지 않게 제도도 도입하고 보다 엄격하게 처벌하는 사회적 노력은 저같은 정치인에게 있다"며 "그동안 소홀했던 것 아닌가 반성한다"고도 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 역시 이 자리에서 "어린이는 우리와 나라의 미래이고, 개인 개인들의 미래이기도 하다"며 "어린이들이 행복한 꿈,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게 기성세대들의 책무와 의무라는 생각을 잊지 않고 있다"고 전했다.
이 대표는 "안타깝게도 우리 현실은 그렇지 못해 모두가 미안하게 생각한다"며 "그게 구조화 돼 세계 최악의 저출생국가로 우리가 가고 있다. 어린이들에게 미래가, 국민들에게 희망이, 국가도 끊임없이 성장하고 발전하는 사회가 되면 좋겠다"고 언급했다.
km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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