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대 고비' 박수홍 아버지 증인신문..분노 더 세진다[★FOCUS]

윤상근 기자 2023. 5. 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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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타뉴스 | 윤상근 기자]
(서울=뉴스1) 임세영 기자 = 방송인 박수홍이 15일 오후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로 기소된 친형 박 모씨와 배우자 이 모씨에 대한 4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3.3.15/뉴스1 Copyright (C) 뉴스1.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방송인 박수홍이 직접 등판했던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 소송이 자신의 증인 신문을 모두 마친 가운데 이제 또 하나의 최대 분수령이 남아 있다.

박수홍은 지난 4월 19일 오후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 심리로 진행된 친형 박모씨 부부의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횡령) 위반 혐의 5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을 소화하며 치열하게 다투는 모습을 보였다.

장시간에 걸친 치열한 신문이 예고됐던 이번 증인신문이었다. 박수홍이 친형 부부의 엄벌을 원하고 있는 반면 친형 부부는 완강히 혐의들을 부인하고 있는 가운데 이미 첫 증인신문에서 일찌감치 검찰과 친형 부부 변호인의 신문이 오래 걸릴 것임을 피력했었고 검찰 측 신문이 길어진 여파로 친형 부부 변호인의 반대 신문은 일부만 진행된 채 2번째 신문이 이뤄졌다. 당시 박수홍 측 변호인은 피해자 보호 차원에서 비공개 재판을 신청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친형 변호인은 박수홍의 자산 관리의 주체가 아버지이며 박수홍도 이 점을 명확히 인지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한 박수홍이 친형에게 제3자 명의의 통장 사본을 전달하며 행사비를 입금하라고 지시한 적이 있다고도 주장했으며 친형으로 하여금 아내 김다예에게 6000여만원을 입금하라고 지시했냐고 묻기도 했다.

박수홍은 이에 "모든 재정과 자산은 친형이 관리했다. 아버지가 이런 걸 관리할 주체가 되지 않는다"라고 반박하고 친형 변호인이 제3자를 언급한 것에 대해 헤어진 전 연인을 또다시 언급했다며 분노하기도 했다.

박수홍은 재판부를 향해 "날 사회적으로 인격살해하는 사람이 형과 형수라는 걸 몰랐다"라며 "저의 억울함과 한을 풀어달라"고 엄벌을 요청하는 모습을 재차 보였다.

박수홍 친형 부부는 지난 2011년부터 2021년까지 10년 간 연예기획사 라엘, 메디아붐 등 2곳을 운영하는 과정에서 박수홍의 출연료 등 62억 원을 횡령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모씨가 2011년부터 2021년까지 부동산 매입 목적 11억7000만원, 기타 자금 무단 사용 9000만원, 기획사 신용카드 사용 9000만원, 고소인 개인 계좌 무단 인출 29억원, 허위 직원 등록을 활용한 급여 송금 수법으로 19억원 등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박모씨는 자신의 혐의에 대해 일부 공소사실은 인정하면서도 법인카드 사용, 허위 직원 급여 지급 등 횡령 혐의 대부분을 부인했다.

이런 가운데 증인 신문은 해당 회사 세무사 등 관계자들에 대한 신문에 이어 박수홍 아버지에 대한 증인 신문도 계획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관계자 등에 따르면 박수홍 아버지에 대한 증인신문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확정될 경우 이번 재판의 가장 마지막 신문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있다는 후문이다. 이와 함께 총 2~3차례 증인신문을 마치고 결심공판을 거칠 경우 최대 올해 말이나 돼서야 1심이 마무리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박수홍 아버지는 지난 2022년 10월 친형 부부와 박수홍과 함께 서울서부지방검찰청 심리로 진행됐던 대질 신문을 앞두고 법정에 출석하기 직전 박수홍을 마주하며 폭언을 일삼고 박수홍의 정강이를 발로 차는 등의 폭행을 저지르며 모두를 충격에 빠트리게 했다. 이에 박수홍은 폭행 정도를 떠나 아버지의 행동에 심적인 충격을 받고 과호흡 증세를 일으켜 결국 응급실로 실려가기도 했으며 이에 대질조사가 이뤄지지 않아 박수홍이 안정을 되찾고 결국 유선 상으로 7시간 가량 신문에 참석하는 일도 벌어졌다. 이에 더해 겨우내 진행된 대질 신문에서 박수홍 아버지는 고성을 오가는 등 격앙된 태도를 보이며 박수홍의 행동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기도 했다.

박수홍 아버지는 "박수홍의 재산을 그동안 내가 모두 관리해왔다"라고 주장했고 이에 대해 친족상도례를 악용한 것이 아니냐는 논란도 불거졌다. 친족상도례는 4촌 이내 인척이나 배우자 간에 일어난 절도 및 사기죄 등에 대해 형 면제가 가능한 특례 조항.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으며 형제는 비동거 친족으로서 범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고소하면 처벌이 가능하다.

박수홍 아버지의 주장대로라면 박수홍 친형 부부의 횡령 혐의가 성립되자 않을 여지도 생기기 때문에 이 쟁점이 향후 재판에서 매우 치열한 다툼의 포인트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박수홍 아버지가 이번 재판에서 증인으로 등장해 어떤 입장을 꺼내게 될지도 시선을 모을 부분이다. 박수홍과 친형 변호인의 법적 다툼에 이어 이번에는 검찰과 박수홍 아버지의 법적 다툼이 예상되는 부분이다.

윤상근 기자 sgy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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