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 50m에서 멈춘 놀이기구…이런 '중대사고' 3년간 1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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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원시설의 놀이기구 탑승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사고)'가 최근 3년간 사망 4건을 포함해 13건에 달하는 것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놀이동산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원시설(놀이동산)에서 발생한 13건의 중대 사고 중 11건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지난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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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 유원시설의 놀이기구 탑승 중 발생한 '중대한 사고(이하 중대사고)'가 최근 3년간 사망 4건을 포함해 13건에 달하는 것로 나타났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박대수 국민의힘 의원(비례)이 4일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놀이동산 중대사고' 현황 자료에 따르면 전국 유원시설(놀이동산)에서 발생한 13건의 중대 사고 중 11건이 '중대재해처벌법'(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시행된 지난해 발생했다. 지난해 발생한 중대 사고 중 27.2%(3건)는 4세 유아(1명)와 8세 이하 어린이(2명)이 사망한 사고였다.
현행 '관광진흥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이하 관광법)은 유원시설의 중대사고를 △사망자가 발생한 경우 △의식불명 또는 신체기능 일부가 심각하게 손상된 중상자가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2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사고 발생일부터 3일 이내에 실시된 의사의 최초 진단결과 1주 이상의 입원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5명 이상 발생한 경우 △유기시설 또는 유기기구의 운행이 30분 이상 중단돼 인명구조가 이루어진 경우 등으로 분류하고 있다.
사고 원인을 살펴 보면 제동 장치 오작동, 센서 오류 등 기기 결함(6건)이 가장 많았고 안전띠 착용 미확인 등 부주의와 과실(2건)도 있었다. 다만 정확한 원인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도 있었다.
현행법에 따르면 유원시설에서 중대사고가 발생한 경우 사업자는 즉시 시·군·구에 보고하고 사고의 원인 조사 및 재발 방지대책 수립해야 한다. 시·군·구는 사업자에게 자료 제출을 요구하거나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시설의 사용중지·개선·철거를 명령할 수 있다. 이를 위반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따라서 지자체가 이러한 법적근거를 최대한 활용해 유원시설에 대한 관리감독을 보다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일각에선 유원시설의 중대사고에 지난해부터 시행된 중대재해처벌법의 중대시민재해를 적용해 처벌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유원시설 놀이기구 중대사고의 경우 10~20명 이상의 탑승객이 함께 이용하는 특성상 중대시민재해로 번질 가능성이 높아서다.
중대재해처벌법상 중대재해는 중대산업재해와 중대시민재해로 나뉜다. 중대시민재해가 적용되려면 특정 원료 또는 제조물, 공중이용시설 또는 공중교통수단의 설계, 제조, 설치, 관리상의 결함을 원인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이거나 2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10명 이상, 3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질병자가 10명 이상이어야 한다.
실제로 경북 경주 유원시설에서 발생한 공중 고립 사고의 경우 놀이기구가 공중 50m높이에서 정지, 탑승객 24명이 30분간 공중에 갇혔고 강원도 춘천 유원시설에서도 기구가 하강 중 멈추며 19명의 탑승객이 중간 지점에서 고립돼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박대수 의원은 "코로나19 엔데믹 국면 이후 처음 맞이 하는 어린이날 연휴에는 놀이동산, 키즈카페 등의 어린이 이용시설에 많은 인원이 집중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중대시민재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이용시설은 자체적으로 한층 강화된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정부는 철저히 관리감독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지영 기자 kjyou@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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