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비보호 좌회전하다 인명피해 낸 변호사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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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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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연합뉴스) 박주영 기자 = 음주 상태에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인명피해 사고를 낸 변호사가 벌금형을 받았다.
대전지법 형사9단독 차호성 판사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상 치상과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기소된 A(50)씨에게 벌금 1천200만원을 선고했다고 5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8월 29일 오후 9시 20분께 대전 서구 한 도로에서 만취 상태로 비보호 좌회전을 하다 주의를 게을리한 과실로 맞은 편에서 오던 B(27)씨의 승용차가 충돌을 피하려다 건물을 들이받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사고로 상대 운전자(27)와 동승자(26) 등 2명이 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상처를 입었다.
그는 대전 중구 한 식당에서 술을 마시고 사고 장소까지 3.4㎞를 운행했으며, 당시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기준(0.08%)을 웃도는 0.181%로 조사됐다.
차 판사는 "동종 범행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재차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도 상당히 높다"면서 "기본적 인권을 옹호하고 사회 정의를 실현해야 할 변호사로서 법규를 지키지 않아 비난 가능성이 크나 사고 직후 차량을 팔고 정신과 치료를 받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jyoun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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