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농단' 최서원, 형집행만료로 130일 만에 재수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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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일 낙상으로 요추골절과 어깨 관절 부위 안정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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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는 이유로 임시 석방된 최서원씨(67·개명 전 최순실)가 4일 오후 재수감됐다. 형집행이 정지된 지 130일 만이다.
최씨는 이날 오후 5시10분께 지인의 차를 타고 청주시 서원구 청주여자교도소에 복귀했다.
앞서 최씨는 지난해 12월26일 협착증과 디스크가 악화해 척추 수술이 필요하다며 형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최씨는 지난 1월과 3월, 4월까지 세차례 형집행정지 기간을 연장해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과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지난 2일 낙상으로 요추골절과 어깨 관절 부위 안정 등을 이유로 2개월 형집행정지 연장신청을 했으나 검찰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청주지검은 "형집행정지 심의위원회가 심의한 결과 최씨의 건강 상태는 형사소송법상 형집행정지 연장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불허했다"고 밝혔다.
형집행정지는 인도적 차원에서 건강을 해치거나 생명을 보전할 수 없는 염려 등의 사유로 수형자에게 형의 집행을 계속하는 것이 가혹하다고 보이는 일정한 사유가 있을 때 검사의 지휘에 따라 형벌의 집행을 정지하는 것이다. 검찰은 의료계, 법조계, 학계, 시민단체 등이 참여한 심의위를 열어 형집행정지 여부를 결정한다.
한편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복역 중인 최씨는 지난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뇌물 등의 혐의로 징역 18년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원의 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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