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직무정지시 민주당 혼란” vs “직무정지 예외 인정해준 과정 절차상 하자”

김현주 2023. 5. 5. 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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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렸다.

피고 측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기각을 주장했고, 원고인 당원 측은 당헌에 규정된 직무정지의 예외를 인정해준 과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응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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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주 뒤 결론…"공천권 행사 중 빠른 심리를"
뉴시스
대장동 의혹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직무를 정지해달라며 비이재명(비명) 성향 권리당원들이 법원에 낸 가처분 심문이 4일 열렸다.

피고 측은 이 대표의 직무가 정지될 경우 민주당이 혼란에 빠질 수 있다며 기각을 주장했고, 원고인 당원 측은 당헌에 규정된 직무정지의 예외를 인정해준 과정 자체에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응수했다.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김우현)는 이날 오후 2시께 이 대표에 대한 직무정지 가처분 심문 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재판에는 원고인 민주당 권리당원 325인 중 시사유튜브 '백브리핑' 진행자인 백광현씨와 원고측 법률대리인이 참석했다. 피고인 이 대표는 참석하지 않았다.

민주당 당헌 80조 1항은 부정부패 관련 법 위반으로 기소된 당직자의 직무를 기소와 동시에 정지하도록 규정했으나, 3항에 정치탄압 등 부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될 경우 당무위 의결로 달리 정하도록 하는 예외규정도 두고 있다.

원고측 대리인은 "채무자(이재명)가 비리 혐의로 기소된 것은 명백하고, 그 사실관계 하에서 당헌 80조 1항을 어떻게 해석해 적용하느냐가 쟁점"이라며 "개인적인 수사, 재판 등 법률적 위험을 당에 전가하는 방법의 하나로 당대표직을 유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직무정지 예외를 열어주는 80조 3항이 이 대표 취임 뒤인 지난해 8월26일 개정된 것도 문제가 있다며 "절차에 아무 문제가 없고 당대표직이 유지된다면 민주당 자체가 당대표의 사당화가 될 수 있어 정당민주주의, 당원권이 침해된다"고 주장했다.

백씨도 "'민주' 두 글자가 들어간 정당에서 시스템 민주주의를 망가뜨리고 있다"며 "이 피해를 당원을 넘어 국민들이 보고 있다. 부디 이 사안을 정당 안의 일로 여기지 말고 국민 전체의 공익 관점에서 재판부가 바라봐달라"고 가처분 인용을 호소했다.

반면 이 대표 측 대리인은 최고위원회의의 당무위 소집과 의결이 적법하게 이뤄졌다며 예외를 적용한 것이 무효가 될 수 없다고 맞섰다.

피고 측은 전날(3일) 제출한 의견서를 통해서도 "본안 판결이 나기도 전에 직무를 정지시킬 경우 민주당 업무에 상당한 혼란을 가져올 우려가 있다"는 주장을 폈다. 제1야당인 민주당에 민생현안 등 시급한 안건이 산적하기에 이 대표 직이 유지돼야 한다고도 했다.

양측은 직무정지 예외를 의결한 당무위원회에 참석자들의 서면 출석을 인정한 절차를 놓고도 부딪혔다.

원고 측은 당무위 직전 소집된 최고위원회의 안건에 서면 허용 의결이 없어 당규 위반이라고 주장했고, 피고 측은 이전 최고위에서 한번 의결하면 이후 절차에도 적용되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재판부는 양측에 3주간 의견 자료를 제출할 것을 명령하고 심문을 종결했다.

원고 측 대리인은 재판부에 "이 대표가 계속 당권을 행사하고 내년 총선에 대비한 총선 룰(을 정비하는 등), 공천권을 사실상 행사하고 있는 중"이라며 "되도록이면 속히 진행해달라"고 요청했다.

김현주 기자 hjk@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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