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발염색제 성분 7종 사용금지...식약처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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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발염색제 성분 7종을 사용 금지하는 등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유전독성 가능성이 없는 성분인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의 경우 사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 한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지난 2월에는 o-아미노페놀, 카테콜 등 성분 5종이 사용 금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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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는 모발염색제 성분 7종을 사용 금지하는 등 화장품 원료 사용 기준을 강화하는 내용의 '화장품 안전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행정예고했습니다.
금지되는 성분은 2-아미노-4-니트로페놀 외에 2-아미노-5-니트로페놀, 황산 o-아미노페놀, 황산 m-페닐렌디아민, 니트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o-클로로-p-페닐렌디아민, 황산 2-아미노-5-니트로페놀입니다.
유전독성 가능성이 없는 성분인 과붕산나트륨·과붕산나트륨일수화물, 염산 2,4-디아미노페놀의 경우 사용 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사용 한도 기준을 강화했습니다.
7월 4일까지 행정예고에서 제출된 의견을 수렴해 올해 말까지 고시 개정을 완료할 예정으로, 시행은 개정일 6개월 뒤부터입니다.
식약처는 모발염색제에 사용할 수 있는 성분 76종에 대해 정기 위해평가를 진행합니다.
지난 2월에는 o-아미노페놀, 카테콜 등 성분 5종이 사용 금지됐습니다.
한편 식약처는 신규 자외선 차단 원료인 MCE(메톡시프로필아미노 사이클로헥시닐리덴 에톡시에틸사이아노아세테이트)에 대한 사용 타당성을 인정해 고시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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