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대, 대법 판결에 지급해야 할 교수임금 최소 30억원 넘을 듯

허진실 기자 2023. 5. 5. 0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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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수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한 대전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대가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의 규모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은 대전대 교수 A씨 등 41명과 또 다른 교수 B씨 등 9명이 대전대를 운영하는 혜화학원을 상대로 각각 낸 임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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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직원 동의 없는 호봉제서 성과연봉제 전환은 위법”…원고 일부 승소
법정이자 15% 포함 교수 1인당 평균 2000여만원 지급해야
대전대학교 전경./뉴스1

(대전ㆍ충남=뉴스1) 허진실 기자 = 교수들의 동의 없이 임금을 ‘호봉제’에서 ‘성과연봉제’로 전환한 대전대의 조치가 위법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온 가운데, 대전대가 지급해야 할 밀린 임금의 규모가 30억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지난 1일 대법원은 대전대 교수 A씨 등 41명과 또 다른 교수 B씨 등 9명이 대전대를 운영하는 혜화학원을 상대로 각각 낸 임금 소송 2건에 대해 모두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

또 학교가 교수들에게 각각 8억260만원, 2억1692만원 가량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2017년1월 소송이 시작된 후 6년 만의 결론이다.

이달 말과 다음 달에는 대전지법에서 2017년~2019년, 2020~2022년 임금 차액에 관한 1심 소송이 예정돼있다.

앞서 대전대는 지난 2007년 교직원들의 동의 없이 보수체계를 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른 호봉제에서 업적 평가 결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성과연봉제로 전환했다.

이에 교수들은 "취업규칙을 불리하게 변경하며 교직원 과반 동의도 얻지 않은 규정은 무효"라며 2014년 1월~2016년 12월, 2014년 4월~2017년 3월 기간의 임금 차액을 지급하라는 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대학 측은 "교수들은 대학의 지휘·감독을 받지 않고 자유롭게 강의와 업무를 수행했으므로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과 2심은 "기본급, 재임용·승진 제한 등을 고려하면 교수들은 임금을 목적으로 대학에 종속된 근로자"라며 "교수 과반이 성과연봉제 보수규정에 동의한 적이 없고, 해당 규정이 근로기준법 취지에 어긋나 사회통념상 합리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대법원 역시 바뀐 보수규정이 대전대 교원들에 대한 효력이 없다고 판단한 원심이 옳다고 봤다.

이번 판결에 따라 대전대는 법정이자 15%를 포함해 교수 1인당 평균 2000여만 원을 지급해야 한다.

이번 소송에 참가한 한 교수는 “사필귀정의 판단을 내려준 대법원 판결을 환영한다”며 “현재 학교 측의 조치를 기다리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zzonehjsil@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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