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릉 산불피해 지역 도세 감면액 5억8436만원 추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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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릉 산불피해 지역에 도세 감면에 나선 가운데 도세 감면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5억 8436만원으로 추산됐다.
도세 감면 대상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릉시 난곡동·경포동 일대 산불 피해 주민이다.
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 등록면허세와 산불 피해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면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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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강릉 산불피해 지역에 도세 감면에 나선 가운데 도세 감면액은 취득세·등록면허세·지역자원시설세 등 총 5억 8436만원으로 추산됐다.
도세 감면 대상은 정부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한 강릉시 난곡동·경포동 일대 산불 피해 주민이다. 피해 주민은 피해일로부터 2년 이내 건축물과 자동차·기계장비 등을 취득할 경우 취득세가 면제된다. 종전 연면적과 가액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도세 감면이 적용된다. 피해목 벌채, 토지형질변경, 농지전용 허가 등 등록면허세와 산불 피해 건축물의 지역자원시설세(소방분)도 면제된다. 단, 고급주택과 골프장, 고급오락장, 고급선박 등의 지역자원시설세는 감면되지 않는다.도는 이같은 도세 감면 조치를 담은 산불 피해자 강원도 도세 감면동의안을 오는 16일 개회하는 제319회 도의회 임시회에 상정할 예정이다. 이번 도세 감면 조치로 취득세 5억7008만원 등 총 5억8435만원이 감면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산불피해 복구 계획도 곧 발표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지난 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중앙·지방 안전상황 점검회의에서 “강릉 산불피해로 특별재난지역이 선포된 11개 지역에 대한 복구 계획을 조만간 확정해 국민들께 설명하겠다”고 밝혔다. 김덕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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