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 국회 공청회 본격 준비, 특례 관철 목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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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공청회가 10일 개최로 잠정 결정(본지 5월 4일자 1면)되면서 공청회를 대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만희(국힘)·김교흥(민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4일 강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비롯한 5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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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강원특별자치도법 전부개정안’ 국회 공청회가 10일 개최로 잠정 결정(본지 5월 4일자 1면)되면서 공청회를 대비한 준비가 본격화되고 있다.
이만희(국힘)·김교흥(민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여야 간사들은 4일 강특법 개정안 공청회를 비롯한 5월 임시국회 내 상임위 의사일정 협의에 나섰다.행안위와 도는 10일 공청회 개최가 유력할 것으로 보고, 공청회를 대비한 준비에 돌입했다. 이날 공청회에서는 더불어민주당 허영(춘천·철원·화천·양구 갑) 의원이 지난 2월 대표 발의한 ‘강특법 전부개정안’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다. 개정안에 담긴 4대 핵심규제 개선 및 정부 부처 권한 이양 등 각종 특례 규정들을 둘러싼 찬반 의견이 오갈 전망이다. 이와 관련, 행안위는 여야 간사 간 협의를 통해 공청회 일정이 확정되는대로 공청회 발제자로 나설 전문가 섭외를 진행할 예정이다.
도는 이번 공청회 진술에 나서면서 개정안 원안 통과 및 최대한의 특례 규정 반영 필요성을 피력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도는 개정안의 원활한 소위 심의 및 통과를 목표로, 공청회 이후 진행될 법안소위 심의 전까지 최대한의 정부 부처 동의를 이끌어낸 ‘개정안 대안’을 지속적으로 마련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이번 개정의 핵심은 4대 중복 규제 해소와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육성에 필요한 특례 규정 관철”이라며 “소위에서 논의될 개정안 대안에는 현실적으로 특별법에 담을 최우선 특례규정을 선별, 최대한 많은 내용을 담아내겠다”고 말했다. 이세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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