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지원 조례 ‘보호’→‘참여권’ 확대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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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어린이 관련 조례가 '놀이시설 안전' 등 보호권에 한정돼 있어 어린이 발달권·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조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보호'에 한정된 어린이·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참여권'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 5곳은 어린이회관 설치 지원 조례로 어린이의 발달을 돕기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대구 동구 등 6곳은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조례로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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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시도 문화지원·칭찬 조례 눈길
강원도내 어린이 관련 조례가 ‘놀이시설 안전’ 등 보호권에 한정돼 있어 어린이 발달권·참여권 등을 보장하는 조례 발굴 필요성이 제기된다.
본지가 5일 어린이날을 앞두고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를 통해 ‘어린이’ 관련 조례를 살펴본 결과, 도내 어린이 관련 조례는 총 40건으로 나타났다. 이가운데 30건(75%)이 놀이시설·통학로 등 ‘안전’에 관한 조례다. 어린이 조례 다수가 보호권에 쏠려있는 셈이다.
18세 미만을 의미하는 ‘아동’으로 범위를 넓혀도 마찬가지다. 도내 아동 관련 조례는 109건으로 집계됐다. 하지만 조례 다수가 아동복지, 아동학대 예방 등에 초점이 맞춰져 있다.
‘보호’에 한정된 어린이·아동 지원의 법적 근거를 ‘참여권’ 등으로 넓혀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유엔 아동권리협약은 아동의 4대 기본권으로 생존권과 보호권을 비롯해 발달권과 참여권을 명시하고 있다. 발달권은 여가·문화활동 등을 누릴 권리, 참여권은 의사를 표현할 자유 등을 보장하는 권리다.
타 지자체에선 어린이 관련 조례에 대한 다양성이 엿보인다.
서울 강남구 등 지자체 5곳은 어린이회관 설치 지원 조례로 어린이의 발달을 돕기위한 문화체험 프로그램을 다양화하고 있다.
또, 대구 동구 등 6곳은 어린이합창단 운영을 조례로 지원하고 있다. 대구 달성군 등 5곳은 ‘어린이 칭찬 조례’로 어린이의 장점과 아른다운 점 등을 발견하고 칭찬하는 조례를 시행 중이다. 이설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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