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주민부담률, 환경부 권고기준 훌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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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보=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강원도내 타시·군 대비 최대 10배(본지 4월26일자 10면)에 달하는 이유로 과도하게 높은 주민부담률이 지목되고 있다.
본지가 2020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원주시가 38%로 가장 높았다.
원주시 관계자는 "높은 주민부담률을 인정한다"며 "주민부담률 적정성 등 타시군과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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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38%로 강원서 가장 높아
정부 가이드라인 고려 안해
가장 낮은 홍천의 47배 이상
시 “편차 줄이는 방안 검토”
속보= 원주시 음식물쓰레기 배출 수수료가 강원도내 타시·군 대비 최대 10배(본지 4월26일자 10면)에 달하는 이유로 과도하게 높은 주민부담률이 지목되고 있다.
본지가 2020년 기준 강원도 18개 시·군 음식물쓰레기 주민부담률을 분석한 결과, 원주시가 38%로 가장 높았다.이는 가정에서 배출된 음식물쓰레기 수거·운반, 처리 비용이 1000원 발생하면 주민이 380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환경부 권고 기준(2022년) 25%를 훌쩍 뛰어넘는 수치다.
강원도에서 주민부담률이 30% 이상인 곳은 원주가 유일했다. 가장 낮은 홍천군 0.8%와 비교하면 무려 47배 이상 높다.18개 시·군 중 주민부담률 10% 미만은 10곳, 20% 미만은 6곳이다. 원주시 다음으로 높은 곳은 인제군으로 23.1%에 그쳤다.
환경부는 이같은 높은 주민부담률을 방지하고 지역별 편차를 줄이기 위해 연도별 주민부담률 가이드라인을 설정했다. 2019년 20.5%, 2022년 25%, 2024년 30%, 2026년 35%, 2028년 40% 등이다. 이 기준으로 물가상승 및 지역주민의 경제적 부담을 최소화하는 범위 내에서 주민부담률을 조례에 반영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그러나 원주시는 이를 고려하지 않고 주민부담률을 책정해 왔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환경부 권고 기준상 2028년쯤 도달돼야 할 주민부담률이 원주는 무려 8년 앞선 2020년 책정됐다. 더구나 시는 책정 과정(시기), 기준 등에 대해 명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원주시 관계자는 “높은 주민부담률을 인정한다”며 “주민부담률 적정성 등 타시군과의 편차를 줄이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홍성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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