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초시 장애인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

박주석 2023. 5. 5.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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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초시가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장애인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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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금·수당 등 집중홍보 나서

속초시가 장애인연금·장애(아동) 수당 등 집중 홍보 기간을 운영, 장애인 현금성 복지급여 대상자 발굴에 나선다. 장애인연금은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 중 본인과 배우자의 월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18세 이상 장애인이 대상이며 소득기준액에 따라 월 2만원에서 최대 40만3180원까지 지급한다. 또한 장애인연금법상 중증장애인에 해당하지 않는 18세 이상의 장애인은 장애수당을, 18세 미만 장애인은 장애아동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다.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에 해당하면 장애수당을 월 최대 6만원까지 받을 수 있고 장애아동수당은 장애의 정도 및 소득에 따라 월 3만원에서 최대 22만원까지 받을 수 있다. 박주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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