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재산 15억 김남국, 코인 60억 있었다...거래실명제 직전 인출
정치권 “자금 출처 등 소명 필요”
金 “보유여부 확인 못해줘
법률에 따라 재산 신고했다”
김남국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작년 1~2월 가상 화폐의 일종인 ‘위믹스’ 코인을 최고 60억원어치 보유했던 것으로 4일 전해졌다. 국회의원은 재산 공개가 원칙이지만 가상 화폐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돼 김 의원이 그런 규모의 코인을 보유한 것은 이번에 처음 알려졌다.
가상 화폐 업계 등을 본지가 취재한 내용을 종합하면, 김 의원은 2022년 1~2월 모 가상 화폐 거래소에 등록된 자신의 ‘가상 화폐 지갑’에 위믹스 코인 80만여 개를 보유했다고 한다. 위믹스 코인은 주로 작년 1~2월 대량 유입된 것으로 전해졌다. 이 위믹스 코인은 작년 2월 말~3월 초 전량 인출된 것으로 전해졌다. 대선(3월 9일)과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트래블 룰) 실시(3월 25일)를 앞둔 시점이었다.
당시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의 가치는 최고 60억원대였다고 한다. 가상 화폐 정보 사이트 코인마켓캡에 따르면, 위믹스 코인 개당 가격은 2021년 11월 약 2만5000원으로 최고가를 기록했다. 김 의원이 위믹스를 대량 보유했던 2022년 1~2월에는 최저 4900원에서 최고 1만1000원 사이를 오갔다. 위믹스가 인출된 시점의 가격도 비슷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현재 위믹스는 1400~1500원 수준으로 떨어졌다.
김 의원이 보유하고 있던 위믹스를 현금화했는지, 아니면 대신 다른 가상 화폐를 구입했는지 등은 확인되지 않았다. 최근 공개된 김 의원의 재산 변동 신고 내용에서 현금이 대량 유입된 바 없고, 김 의원이 본지에 “법률에 따라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 밝힌 점에 비춰 김 의원이 가상 화폐 형태로 보유하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분석이다.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된 김 의원은 올해까지 세 차례 재산 변동 신고를 했다. 건물, 예금, 채권 등을 합쳐 2021년 11억8100만원, 2022년 12억6794만원, 2023년 15억3378만원으로 나타났다. 가상 화폐 보유는 신고 내역에 없었다. 공직자윤리법상 공직자가 가상 화폐를 보유 재산으로 등록·신고할 의무가 없다고 봤기 때문으로 보인다.
김 의원은 이날 ‘최대 60억원 규모의 위믹스를 보유한 적이 있느냐’는 본지 질문에 “(가상 화폐는 재산 변동) 정보 공개 대상이 아니다. 자세한 건 말씀드릴 수 없다”면서 “위믹스를 보유했다, 안 했다 자체에 대한 사실 여부도 확인해 드릴 수 없다”고 했다. 그는 “관련 법률에 따라 하나하나 꼼꼼하게 재산 신고를 했다”고도 했다.
본지는 작년 12월에도 ‘가상 화폐 보유 여부’를 김 의원에게 물은 바 있다. 당시 김 의원은 “2017년 한창 가상 화폐를 거래할 때 최대 40억원까지 보유해본 적은 있다. 그런데 지금은 (보유한 가상 화폐가) 하나도 없다”고 했다.
정치권과 법조계에서는 “가격 변동이 심한 가상 화폐라고 하더라도 일반인으로선 상상하기 어려운 규모”라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위원인 점까지 고려할 때, 자금 출처 등에 대한 소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김 의원이 보유했던 위믹스가 그의 가상 화폐 지갑을 빠져나간 2022년 2월 말~3월 초는 ‘가상 화폐 거래 실명제’인 트래블 룰(travel rule)이 시행되기 직전이었다. 트래블 룰은 가상 화폐 거래소 간에 100만원 이상 코인을 주고받을 때 송금인과 수취인의 성명·국적·주소 등을 파악해 보내도록 하는 제도로 작년 3월 25일 시행됐다.
가상 화폐 업계 관계자는 “트래블 룰 도입 이전에는 코인을 매각하고 이전할 때 디지털상 기록은 남았지만, 거래소로서 특정 코인이 어떻게 매매돼 어디로 빠져나가는지 하나하나 파악하기 어려웠다”면서 “만약 실명 계좌 의무가 없는 해외 거래소를 통해 코인을 이전‧매매한 경우라면 추적이 더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다른 관계자는 “가상 화폐 실명제를 시행하기 전에 1년간 유예 기간을 뒀는데 시행 직전에 코인을 전량 인출했다면 은닉 의도가 있다고 의심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김 의원이 작년 2월 말~3월 초 위믹스 코인을 모두 꺼내 휴대용 저장 장치(USB) 등에 옮겨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업계 관계자는 “개인이 USB에 가상 화폐를 저장하는 콜드월렛은 그대로 다른 사람에게 전달하면 추적이 상당히 어렵다”고 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의 주범인 권도형 테라폼랩스 대표도 가상 화폐를 휴대용 저장 장치에 보관하고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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