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 응급환자 사망 사건 관련 병원 행정처분에 응급의사회 "반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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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10대 환자 사건과 관련된 병원 4곳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자 응급의학과 의사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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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에서 응급실을 찾다가 사망한 10대 환자 사건과 관련된 병원 4곳이 보조금 지급 중단 등 행정처분을 받자 응급의학과 의사 단체가 반발했습니다.
대한응급의학의사회는 성명을 내고 "이번 사망사고의 원인은 개별 병원의 이기적인 환자 거부가 아니다"라며 "복지부의 처분에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의사회는 "사망사고의 원인은 중증외상응급환자에 대한 전반적인 인프라의 부족과 병원 전 환자의 이송, 전원체계의 비효율성"이라며 "언제 어디서든 필요한 최고의 응급처치를 받을 수 있는 것이 바람직한 응급의료체계이지만, 이런 이상적인 시스템은 전 세계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말했습니다.
이어 "경증환자의 119 이송을 중단하고 상급병원 이용을 줄일 보다 강력하고 적극적인 대책을 마련하라"며 "응급환자의 강제수용 시 발생할 수 있는 진료 결과에 대한 법적 책임을 감면해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YTN 김평정 (pyung@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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