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키즈존 금지 조례안 발의...통과는 '미지수'
[앵커]
어린이날을 앞두고 제주에서 눈길을 끄는 조례안이 발의됐습니다.
식당, 카페 같은 장소를 가보면 '노키즈 존'이라고 해서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곳이 늘고 있는데 제주도의회가 이를 금지하도록 하는 조례안을 발의한 겁니다.
하지만 실효성에 한계를 보이는 데다가 반발도 만만치 않아 원만히 처리될지는 미지수입니다.
KCTV 제주방송 이정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최근 아이들의 출입을 제한하는 이른바 노키즈 가게들이 늘고 있습니다.
지난 2015년 식당에서 화상을 입은 아동에게 식당 측이 배상하라는 판결이 있은 후 영유아나 어린이의 입장을 금지하는 가게들이 하나둘 생겨났습니다.
전국적으로 노키즈존은 430여 개, 주로 음식점이나 카페입니다.
제주에도 70곳 이상 있습니다.
특히 관광객들이 많이 찾는 제주는 전국에서 노키즈 가게 비율이 가장 높은 지역으로 조사됐습니다.
이 같은 노키즈존은 마음 편히 이용하려는 손님들에게 호응이 높지만, 막상 차별받는 아동들은 불만이 클 수밖에 없습니다
[양하은 / 제주시 아라동 : 아이들은 발언권이 없는데 차별하는 것 같고, 노(NO) 앞에 장애인이나 인종이 붙으면 논란이 되는데 왜 노키즈존은 안되나 생각이 들어요.]
이런 가운데 전국에서 처음으로 영유아나 어린이를 동반하는 손님을 거절하는 업체인 '노키즈존'을 금지하기 위한 조례가 발의됐습니다.
제주도의회 송창권 의원은 아동출입제한업소 지정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은 조례안을 대표 발의했습니다.
이 조례안에는 특별한 이유 없이 아동이나 아동을 동반한 보호자의 출입을 제한할 수 없도록 자치단체장이 노력해야 한다는 내용을 담았습니다.
또 정례적으로 아동 출입제한업소 실태와 아동 인권침해 여부 등을 조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송창권 / 제주도의회 도의원 : (노키즈가) 핫한 곳에만 운영되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마을 안까지 들어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에 있어 아동을 선별적으로 받게 되고 또 아동들에게는 큰 상처와 차별이 되고….]
하지만 노키즈존을 금지하는 이 조례안이 실효성을 갖기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입니다.
상위법이 없어 위반업소에 대한 과태료 부과 등 행정 처분할 강제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한편에서는 영업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반발도 나오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최근 노키즈의 반대인 '키즈 오케이존' 개념을 도입해 아이들을 위한 용품 구매비를 지원하며 돌파구를 찾고 있습니다.
KCTV 뉴스 이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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