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부터 정당 현수막 규제 강화...난립 사라질까?

차유정 2023. 5. 5. 03: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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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앵커]

도심 곳곳에 무분별하게 내걸린 정당 현수막에 대해 정부가 칼을 빼 들었습니다.

다음 주 월요일부터 어린이보호구역에 설치를 금지하고 2m 이하 높이에서는 설치를 제한하기로 지침을 만들었는데 한계점도 보입니다.

차유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기자]

가로수마다 현수막이 붙어 있습니다.

국회 앞은 사방이 현수막입니다.

지난해 국회가 정당 명의 현수막을 신고 없이 걸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우후죽순 게시된 현수막으로 행인이 다치는 사고들이 잇따르자 정부가 부랴부랴 규제 지침을 마련했습니다.

8일부터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 설치가 금지됩니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선 2m 높이 위로 달아야 합니다.

가로등 하나당 현수막은 최대 2개까지 가능하며 안전표지를 가려선 안 됩니다.

시정 요구 시에도 이행하지 않으면 지자체가 철거할 수 있습니다.

[한창섭 / 행안부 차관 : 일차적으로 해당 정당에 철거를 요청하고 일정 기간, 지자체가 철거에 책임은 있지만 철거하지 않을 경우 저희가 강제 철거에 착수하도록 그렇게 할 예정입니다.]

다만, 욕설이나 인신 공격적인 문구에 대한 규제는 마련되지 않았습니다.

[이종훈 / 정치평론가 : 문제는 형식 요건이 아니고 그런 현수막의 게시 빈도나 내용이라든가 이런 것이 될 텐데 그런 부분이 빠져서 아쉽게 생각합니다.]

현수막 관리에 책임이 있는 지자체가 단체장 소속 정당이 내건 현수막은 소극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옵니다.

YTN 차유정입니다.

YTN 차유정 (chayj@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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