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주부터 어린이·노인 보호구역 정당 현수막 못 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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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면에서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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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주부터 가로등이나 가로수에 걸리는 정당 현수막 개수는 2개까지로 제한된다.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고, 보행자가 줄에 걸리는 사고를 막기 위해 지면에서 2m 위로 달아야 한다.
행정안전부는 최근 정당 현수막 난립으로 보행자 안전사고까지 발생하는 등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정당 현수막 설치·관리 가이드라인’을 오는 8일부터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행안부는 정당 활동의 자유를 적극적으로 보장한다는 이유로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때 신고 절차와 장소 제한을 두지 않는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을 지난해 12월부터 시행했다. 그러나 법 시행 이후 전국에서 현수막이 마구잡이로 내걸리면서 안전사고가 총 8건 발생했다.
이에 정당 현수막 장소 개수 규격을 다시 제한하는 내용의 옥외광고물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현재까지 6건 발의됐다. 행안부는 법안 통과 이전이라도 국민 안전을 위해 지자체에서 즉시 정당 현수막 관리를 강화할 수 있도록, 설치 금지 사례를 담은 가이드라인을 정비했다.
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어린이·노인·장애인 보호구역에는 정당 현수막을 설치할 수 없다. 보행자가 통행하거나 차량 운전자의 시야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곳에서는 현수막 끈의 가장 낮은 부분이 땅에서 2m 이상 떨어져 있어야 한다. 교통 신호등이나 안전표지를 가려서는 안 되며, 가로등 하나당 2개까지만 설치될 수 있다.
설치 방법을 위반한 정당 현수막에 대해서는 지자체에서 정당이나 설치업체에 시정을 요구한 후 미이행하면 철거할 수 있는데, 긴박한 상황이라면 지자체가 직접 철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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