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호법發 의료대란 조짐에…대통령실 거부권 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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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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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판 부담… 막판까지 고심 전망
- 여론 수렴·민주당과 협상 모색
지난달 27일 야당 주도로 국회를 통과한 ‘간호법 제정안’이 4일 정부로 이송됨에 따라 정부와 대통령실이 거부권(재의요구권) 행사 검토에 들어갔다. 윤석열 대통령은 정부로 이송된 날부터 휴일을 제외한 15일 이내 간호법을 공포하거나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
여권은 일단 여론 수렴과 물밑 중재 등을 거쳐 오는 14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재의요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대통령실은 최근 대한의사협회가 부분 파업에 나서는 등 간호법으로 인한 의료계 직역 간 갈등이 의료대란으로 번질 조짐이 보이자 거부권 행사 쪽으로 기우는 모양새다. 다만, 양곡법 개정안에 연이은 거부권 행사는 정치적 부담이 큰 만큼 대통령실은 여야 간 법안 재조정도 염두에 두고 막판까지 고심할 것으로 알려졌다.
여권에 따르면 이날 정부로 이송된 간호법 제정안은 오는 16일 국무회의에 상정될 것으로 예상된다. 19일이 재의요구 혹은 법안 공포 시한인 만큼 대통령실과 여권은 당정협의와 여론 수렴, 야당과의 협상, 의료직역 간 갈등 중재 등 다양한 정치적 해법을 모색할 방침이다.
간호법안에 대해서는 정부와 여당 내에 부정적 기류가 우세하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날 SBS 라디오에서 “실질적 내용 변화 없이 의료현장의 갈등을 심화시키고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이 법안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그러면서 “간호법 제정안으로 촉발된 현장 혼란을 최소화할 방안을 고민하며 윤 대통령에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 건의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관계자도 이날 브리핑에서 “이해 관계가 얽힌 단체가 많기 때문에 좀 더 폭넓게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면서 “잘 숙의해서 결정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간호법 제정이 윤 대통령의 대선후보 시절 공약이었는지를 두고 논란이 이는 것과 관련 “당시 요청을 받고 ‘합리적으로 결정하겠다’는 정도의 답변을 했고, 공식적으로 후보가 협회에 약속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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