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감검사 3만원… “건보 적용” vs “재정 낭비”
이지운 기자 2023. 5. 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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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노원구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비로만 18만 원을 썼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온 가족이 'A형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독감 검사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인당 3만 원을 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타미플루는 드물지만 환각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전 검사가 요구된다"며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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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감 기승… 유행주의보 5배 수준
가족 모두 검사땐 10만원 훌쩍
“양성 한해서라도 건보 적용을”
“검사 늘면 불필요 지출 이어져”
가족 모두 검사땐 10만원 훌쩍
“양성 한해서라도 건보 적용을”
“검사 늘면 불필요 지출 이어져”
서울 노원구에 사는 40대 김모 씨는 최근 인플루엔자(독감) 검사비로만 18만 원을 썼다. 초등생 막내아이를 시작으로 네 자녀가 고열 증세를 보이더니, 자신과 남편까지 같은 증상이 나타났기 때문이다. 동네 의원에서 검사를 받은 결과 온 가족이 ‘A형 독감’ 양성 판정을 받았다. 독감 검사료는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1인당 3만 원을 냈다. 반면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처방받는 데는 건강보험이 적용돼 1인당 7000원밖에 내지 않았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봄 독감’이 빠르게 퍼지자 “독감 검사비가 부담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독감 검사 수요가 폭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 1인당 3만 원 부담… “건보 적용해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올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4.9명)의 5배에 가깝다. 초등생(만 7∼12세)은 이 수치가 43.1명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독감 검사를 받는 환자도 급증했다. 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와 비슷하게 이뤄진다.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 키트에 떨어트리면 10∼15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 검사료는 통상 3만 원 안팎.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검사를 제외하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만 1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A 씨는 “치료약은 건보 적용이 되는데 그 약을 처방받기 위한 검사비는 비급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건보 적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타미플루는 드물지만 환각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전 검사가 요구된다”며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 반대 측에선 “건보 재정 낭비” 우려
건보 적용을 반대하는 쪽에선 비용은 큰 반면, 효과는 낮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환자 부담금이 줄면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사람들이 독감 검사를 받으려 할 것이고, 불필요한 건보료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정된 건보 재정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인 독감 검사에 추가 투입하기보다 중증, 응급 등 위중한 환자를 위한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동네 의원급 병원들도 건보 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급여화했을 때 수가(건강보험을 통해 병원에 지급되는 돈)가 지금 검사료보다 크게 깎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독감 검사 급여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9세 이하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검사를 받지 않고 의심 증상만 있어도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미플루는 독감 환자의 중증 악화를 막아주는 약”이라며 “건강한 젊은층 등 저위험군은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약도 일반 감기약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해제된 이후 ‘봄 독감’이 빠르게 퍼지자 “독감 검사비가 부담된다”며 건강보험을 적용해 달라는 요구가 나오고 있다. 반면 독감 검사 수요가 폭증하는 등 건강보험 재정이 낭비될 우려가 있다는 반론도 나온다.
● 1인당 3만 원 부담… “건보 적용해야”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지난주 외래 환자 1000명당 독감 의심 환자 수는 23명으로 집계됐다. 올봄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준(4.9명)의 5배에 가깝다. 초등생(만 7∼12세)은 이 수치가 43.1명까지 치솟았다.
이에 따라 독감 검사를 받는 환자도 급증했다. 검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속항원검사(RAT)와 비슷하게 이뤄진다. 면봉으로 콧속에서 검체를 채취해 검사 키트에 떨어트리면 10∼15분 안에 결과가 나온다. 검사료는 통상 3만 원 안팎. 응급실이나 중환자실 검사를 제외하곤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자녀가 있는 가정은 가족들이 한 번 검사를 받으면 그 비용만 10만 원 안팎이기 때문에 무시할 수 없는 부담이다.
가정의학과 전문의 A 씨는 “치료약은 건보 적용이 되는데 그 약을 처방받기 위한 검사비는 비급여라는 건 이치에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며 “검사 결과가 양성인 경우에 한해서라도 건보 적용을 해주는 게 맞다”고 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타미플루는 드물지만 환각 등 부작용이 보고되는 약이기 때문에 처방 전 검사가 요구된다”며 건보 적용이 필요하다고 했다.
● 반대 측에선 “건보 재정 낭비” 우려
건보 적용을 반대하는 쪽에선 비용은 큰 반면, 효과는 낮은 정책이라고 주장한다. 환자 부담금이 줄면 가벼운 감기 증상에도 사람들이 독감 검사를 받으려 할 것이고, 불필요한 건보료 지출로 이어질 수 있다. 한정된 건보 재정을 상대적으로 가벼운 병인 독감 검사에 추가 투입하기보다 중증, 응급 등 위중한 환자를 위한 ‘필수의료’에 집중 투자하는 것이 낫다는 지적이다.
동네 의원급 병원들도 건보 적용에 반대하는 분위기다. 급여화했을 때 수가(건강보험을 통해 병원에 지급되는 돈)가 지금 검사료보다 크게 깎일 가능성이 크고, 이는 병원 수입 감소로 이어지기 때문이다.
보건복지부는 현재로선 독감 검사 급여화를 검토하지 않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 기간에는 65세 이상 고령자와 9세 이하 어린이 등 ‘고위험군’은 검사를 받지 않고 의심 증상만 있어도 타미플루 처방이 가능하다”고 설명했다. 정재훈 가천대 의대 예방의학과 교수는 “타미플루는 독감 환자의 중증 악화를 막아주는 약”이라며 “건강한 젊은층 등 저위험군은 굳이 검사를 받을 필요가 없고 치료약도 일반 감기약으로 충분하다”고 말했다.
이지운 기자 easy@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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