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김만배, 기자때 보도 무마등 대가 저축은행 임원에게 10억원 받아냈다”
유원모 기자 2023. 5. 5. 03: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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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에게 보도 무마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는 A저축은행의 전 임원 유모 씨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건넨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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金측 “돈 빌렸다가 더 갚아” 반박
檢 공소장서 “곽상도 아들 50억도
金이 ‘질병 위로금으로 위장’ 제안”
檢 공소장서 “곽상도 아들 50억도
金이 ‘질병 위로금으로 위장’ 제안”
화천대유자산관리(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 씨(사진)가 기자 시절 한 저축은행 임원에게 보도 무마 및 법조계 로비 명목으로 10억 원을 뜯어간 것으로 드러났다.
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는 A저축은행의 전 임원 유모 씨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건넨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는 2007년경 저축은행 임원인 유 씨가 강원랜드를 방문해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유 씨가 김 씨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5000만 원을 제안하자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고, 2억 원을 받은 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후 2008, 2009년경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유 씨와 유 씨의 상사인 A저축은행 B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김 씨는 “검찰에 얘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다시 2억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 씨는 결국 2011년 수재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출소한 유 씨는 언론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김 씨에게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2021년 11월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과거 자신이 돈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요구해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 씨가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김 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자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김 씨가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병채 씨가 진단받은 병을 두고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유 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빌린 금액보다 상회하는 돈을 줬다”고 밝혔다.
4일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실이 법무부로부터 제출받은 김 씨의 범죄수익 은닉 공범 10명의 공소장에는 A저축은행의 전 임원 유모 씨가 김 씨에게 10억 원을 건넨 과정이 구체적으로 적시돼 있다.
머니투데이 기자였던 김 씨는 2007년경 저축은행 임원인 유 씨가 강원랜드를 방문해 도박을 한 사실을 파악했다. 당시 유 씨가 김 씨에게 보도 무마 대가로 5000만 원을 제안하자 김 씨는 2억 원을 요구했고, 2억 원을 받은 후 실제로 관련 기사를 쓰지 않았다.
이후 2008, 2009년경 저축은행 대출 비리 사건이 벌어지고 유 씨와 유 씨의 상사인 A저축은행 B 회장이 수사 대상이 되자 김 씨는 “검찰에 얘기해 사건이 잘 해결되도록 도와주겠다”며 다시 2억 원을 받는 등 2007년부터 2011년 4월까지 총 10억 원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하지만 유 씨는 결국 2011년 수재 혐의 등으로 실형이 확정돼 10년 동안 수감 생활을 했다.
그런데 2021년 출소한 유 씨는 언론에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이 보도되자 김 씨에게 “대장동으로 돈을 많이 벌었으니 10억 원을 달라”고 요구해 2021년 11월 2억5000만 원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후에도 과거 자신이 돈을 줬던 사실을 폭로하겠다며 요구해 3000만 원을 추가로 받아냈다. 검찰은 유 씨가 불법 수익임을 알면서도 김 씨로부터 2억8000만 원을 받아갔다고 보고, 범죄수익은닉규제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소장에는 김 씨가 이른바 ‘50억 클럽’ 중 한 명으로 꼽히는 곽상도 전 국민의힘 의원 아들 병채 씨에게 ‘질병 위로금’ 명목으로 돈을 주자고 제안했다는 내용도 담겼다. 2021년 9월 중순경부터 곽 전 의원 아들이 퇴직금 등의 명목으로 50억 원을 받았다는 의혹이 확산되자 김 씨가 “병원에 입원시켜 심각한 질병에 걸렸다고 위장하자”고 제안했다는 것이다. 하지만 검찰은 병채 씨가 진단받은 병을 두고 어지럼증이 발생한 뒤 30초 뒤에 사라지는 경증 질병이라고 판단하고 있다. 김 씨 측 변호인은 보도 무마 등의 명목으로 돈을 받았다는 공소장 내용에 대해 “그런 사실이 없다. (유 씨로부터) 돈을 빌린 적은 있지만 빌린 금액보다 상회하는 돈을 줬다”고 밝혔다.
유원모 기자 onemore@donga.com
구민기 기자 koo@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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