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 평화선, 주민 이전, 접안 시설… 모두 보수 정부 때 이뤄져
보수 대통령이 집권할 때마다 지금의 야권은 정부·여당을 향해 독도 영유권 주장에 소극적이라고 비판해 왔다. 하지만 이른바 ‘평화선’을 그어 국제사회에 최초로 독도가 우리 관할임을 알리고, 접안 시설 착공과 주민 이주 등을 통해 독도 지배를 실효화한 것 모두 보수 정부에서 이뤄진 일이다.
이승만 대통령은 6·25 전쟁이 한창이던 1952년 1월 ‘대한민국 인접 해양의 주권에 대한 대통령 선언’을 공표했다. 평화선 또는 ‘이승만 라인’이라고도 불리는데 한국과 주변 국가(일본) 간 수역 구분, 자원·주권 보호를 위한 경계선을 설정했다. 1951년 9월 샌프란시스코 강화 조약 체결 당시 일본이 포기할 영토에 독도를 포함시켜 달라는 우리 요구가 관철되지 않자 선제적인 조치를 한 것이다. 해양 경계가 명확하지 않던 시기에 독도를 우리 영토로 세계에 인식시켰다는 평가를 받는다.
박정희 정부에서도 일본은 거의 매년 해상보안청이 순시선을 독도에 보냈다. 그때마다 우리 정부는 영해 침범에 대해 항의했고, 1977년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상으로나 독도는 한국의 고유 영토”라며 “일본 정부의 영유권 주장이나 관할권 행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이듬해 5월에는 우리 경비정이 출동해 독도 12해리 내에서 조업하는 일본 어선 100여 척을 퇴거시키는 일도 있었다.
노태우 정부에선 1991년 11월 김성도·김신열씨 부부가 독도로 전입해 독도 주민이 됐고, 12월엔 일반 전화가 개통됐다. 김영삼 정부 때인 1997년에는 독도 동도에 사업비 170억원을 들여 접안 능력 500톤인 접안 시설을 완공했고, 서도에는 2층짜리 ‘어민 숙소’ 등을 준공했다.
일본은 1998년 초에 1965년 체결돼 30년 넘게 지속된 한일어업협정의 파기를 통고했다. 이 문제를 넘겨받은 김대중 정부는 1998년 11월 ‘신(新)한일어업협정’을 맺는다. 동해상에서 한일 양국이 각국 연안 200해리(약 370㎞)에 대한 배타적경제수역(EEZ)을 주장하면 서로 겹치는 수역이 생기기 때문에 이를 ‘중간수역’으로 지정해 양국이 공동 조업을 할 수 있게 했다. 협정 15조를 보면 “어업에 관한 사항 이외에 상대방의 입장을 해하지 않는다”(15조)고 규정했는데 이 때문에 여권은 “독도에 대해 일본과 대등한 입장을 마련해주는 단초를 제공했다”고 비판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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