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방비 카드-쿠폰, 연말까지 사용기한 연장

세종=김형민 기자 2023. 5. 5. 0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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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한 난방비 카드와 쿠폰 사용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한다.

정부는 지난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구매할 수 있는 난방비 카드와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사용 금액이 남은 가구는 올해 초겨울까지 쿠폰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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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취약계층에 지급한 난방비 카드와 쿠폰 사용 기한을 올해 6월 30일에서 12월 31일로 6개월 연장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4일 ‘제3차 난방비 지원대책 집행 태스크포스(TF)’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난겨울 가스요금 인상으로 난방비 부담이 커진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계층을 대상으로 등유와 액화석유가스(LPG)를 구매할 수 있는 난방비 카드와 쿠폰을 지급한 바 있다. 지원 규모는 가구당 59만2000원이었다. 이번 연장에 따라 사용 금액이 남은 가구는 올해 초겨울까지 쿠폰이나 카드를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세종=김형민 기자 kalssam35@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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